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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변호사 안내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기한과 신고 실무 문답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고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고인과의 관계,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그리고 포기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신고서 끝에는 신고하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뒤,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안 날을 적는 칸이 있으니 그 날짜를 뒷받침할 기록도 함께 챙겨 두십시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서류가 남나요?

가정법원은 신고를 수리하면서 신고 일자를 적은 심판서를 만듭니다. 대리인이 신고했다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함께 적힙니다. 뒤에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이 심판서를 근거로 대응하게 되므로 사본을 여러 부 보관합니다.

포기 기간 끝날이 공휴일과 겹치면요?

석 달째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기간은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다만 계산을 하루 늦춰 잡기보다는 평일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라면요?

상속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마감은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법원 신고 기간과 근거 법률이 달라 따로 확인합니다.

승인⁠·포기 결정 전에는 고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속인도 자기 재산을 다룰 때만큼 조심해서 고인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 재산이 흩어지거나 상할 염려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보존 처분을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공고 기간 중에 채권자가 당장 갚으라고 하면요?

공고문에 적힌 신고 기간이 다 지나기 전이라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게 갚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갚습니다.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안 한 채권자는요?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했고 기간 안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변제를 받습니다. 상속재산 위에 특별담보권을 잡아 둔 채권자라면 이 제한 없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공고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문제가 되나요?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탓에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채권자는 사정을 알고 먼저 받은 채권자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갚으려면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직접 팔아도 되나요?

빚을 갚으려고 상속재산을 돈으로 바꿔야 한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로 처분해야 합니다.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이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공고만 내면 되나요, 이미 아는 채권자에게도 따로 알려야 하나요?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넣고,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냅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을 신고하라고 개별 통지를 보내야 하며, 아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청산은 누가 맡나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이 상속인 중 누군가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그 가운데 한 명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관리와 변제를 맡고, 공고 기한 5일은 선임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고인에게 빌려준 내 돈은 한정승인 뒤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고인에 대해 상속인이 갖고 있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빌려준 돈이 있었다면 채권자의 한 사람으로 목록에 올립니다.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빚도 청산 때 함께 갚나요?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다른 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조건부 채권이나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채권은 법원이 고른 감정인의 평가액에 맞춰 갚습니다.

유증받을 사람에게는 어느 시점에 재산을 넘기나요?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야 유증받은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 유증부터 이행하면 앞서 본 배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킵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재산분리를 청구해 명령이 나오면 어떤 일정이 이어지나요?

분리를 청구한 사람은 명령이 나온 뒤 5일 안에 다른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과 신고 기간을 공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법원은 이때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제3항,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제89조(제1032조 제2항 준용)⁠·제161조⁠·제1022조⁠·제1023조 제1항⁠·제1031조⁠·제1033조⁠·제1034조 제1항⁠·제1035조⁠·제1036조⁠·제1037조⁠·제1038조 제1항⁠·제2항⁠·제1039조⁠·제1040조⁠·제1046조 제1항 · 제104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2025. 11. 11. 개정, 노동절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