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상속 사건, 24시간 상담 접수 중입니다
상속 전문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커뮤니티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24시간 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성공사례커뮤니티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FAQ

상속 자주 묻는 질문

상을 치른 직후의 질문부터 분할과 유류분 분쟁까지, 상속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18가지를 시점 순서로 모아 답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시점 순서로 모았습니다. 상을 치른 직후의 질문에서 시작해 분할과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상황과 가까운 항목부터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상속은 사망 시점, 상속인 구성, 생전 증여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상속 절차와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을 치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로 써도 되나요?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입니다. 다만 금액과 사용처에 따라 다툼이 생기므로 영수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카드대금 상환 등 다른 지출은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결정 전에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확정하나요?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등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후의 분할 협의가 효력을 잃으므로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채무 초과가 분명하다면 포기가 간명하지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후순위 친족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가족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합의했는데 그것도 포기인가요?

다릅니다.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분할 협의일 뿐이고 법률상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이 경우 상속인 지위가 남아 있어 채무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채무를 면하려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지급명령·독촉장의 송달 봉투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기한이 있나요?

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이 별도로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사망해 그 자녀들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에게만 5할이 더해집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 두 명과 배우자라면 2/7 · 2/7 · 3/7이 됩니다. 다만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형만 생전에 집을 받았는데 나눌 때 반영되나요?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그만큼 덜 받게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이므로, 증여 당시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를 오래 모셨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인지가 기준이며, 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어도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유류분 사건의 상당수는 유언이 아니라 생전 증여에서 비롯됩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이미 넘어간 재산을 계산에 되돌려 넣어 부족액을 따집니다.

형제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인의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은 짧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형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민법 제999조 제2항) 확인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이전 시점과 원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언장이 있는데 형식이 이상합니다.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의 경우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요구되며, 주소 누락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이나 필적의 진정성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의 종류와 재산 규모, 상대방 수,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사건과 소송 사건은 구조가 다르고,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별도의 실비가 발생합니다. 상담 시 사안을 확인한 뒤 예상 범위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급한 상황이라면 상속에는 달력이 있습니다를, 용어가 낯설다면 상속 용어사전을, 사건 유형별 쟁점은 상담 유형별 쟁점을 참고하십시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찾는 답이 없다면 직접 문의하십시오

사망일과 상속인 구성,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