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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유언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읽는 데 4분

한번 쓰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유언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유언은 살아 있는 동안 몇 번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철회의 자유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유를 밝힐 필요도,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유언을 바꾸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그 약속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그만큼 강하게 보호됩니다.

이 원칙 때문에 “생전에 재산을 준다는 약속”에는 늘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유언이 아니라 생전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야 합니다.

세 가지 철회 방법

첫째, 새 유언으로 철회합니다.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이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에 한해 앞의 것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전부를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 유언에서 세 가지를 정했는데 새 유언이 그중 하나만 다르게 정했다면, 나머지 두 가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둘째, 생전 행위로 철회합니다. 유언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 부분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 내용 이후 행위 결과
A아파트를 장남에게 A아파트를 매각 그 부분 철회
B토지를 차남에게 B토지를 차남에게 생전 증여 이미 이행된 셈
C예금을 딸에게 C계좌를 해지해 다 씀 그 부분 실효

셋째, 유언서를 파훼합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자필증서 유언을 찢거나 태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이 찢은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파훼여야 철회가 되고, 상속인이 임의로 없앤 것이라면 오히려 상속결격 문제가 됩니다.

날짜가 승부를 가릅니다

여러 유언이 나오면 뒤의 것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뒤의 것인지를 가리는 일이 실제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에서 연월일은 효력 요건입니다. 없으면 그 유언 자체가 무효입니다. “2026년 3월 길일”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도 무효로 봅니다.

기재 효력
2026년 3월 15일 유효
2026년 3월 무효
2026년 3월 어느 날 무효
만 70세 생일 특정된다면 유효 여지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일을 기록하므로 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 고칠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증서 쪽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새로 쓰면 예전 것을 찾아 없애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뒤의 유언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없애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옛 유언장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다투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유언을 바꿨는데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리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새 유언장의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모르면 사후에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보관 장소는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알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을 아무리 바꿔도 유류분권자의 권리는 남습니다.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은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왜 사라졌나를 참고하십시오.

실무 권고

  • 바꿀 때는 새로 전부 다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일부만 고치면 나중에 두 문서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 새 유언장 첫머리에 이전의 모든 유언을 철회한다는 뜻을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유언도 다시 보십시오. 유언에 적힌 재산이 이미 없으면 그 부분은 실효됩니다
  • 가족 구성이 바뀌었을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 혼인, 출생, 상속인의 사망

작성 방법 전반은 유언장 작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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