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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은 얼마인가 — 비율 계산의 구조

읽는 데 5분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류분 상담의 첫 질문입니다. 답을 내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구조를 모르면 자기 몫을 실제보다 크게 잡거나 반대로 지레 포기해 버립니다.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유류분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비율의 비율입니다.

  1. 먼저 법정상속분을 구합니다 — 민법 제1009조
  2. 그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 민법 제1112조
지위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없습니다

형제자매 항목이 비어 있는 이유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왜 사라졌나에서 따로 다룹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고, 고인이 전 재산 9억 원을 자녀 한 명에게 몰아준 경우를 봅니다.

1단계 — 법정상속분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으므로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3.5분의 비율입니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금액
배우자 1.5/3.5 약 3억 8,571만 원
자녀 A 1/3.5 약 2억 5,714만 원
자녀 B 1/3.5 약 2억 5,714만 원

2단계 — 유류분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1/2이므로 위 금액의 절반입니다.

상속인 유류분
배우자 약 1억 9,285만 원
자녀 A 약 1억 2,857만 원
자녀 B 약 1억 2,857만 원

재산을 전부 받은 자녀 A는 자기 유류분을 이미 넘겼으므로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B가 A를 상대로 각자의 부족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곱하는 대상이 진짜 쟁점입니다

비율 자체는 법에 적혀 있어 다툼이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갈리는 것은 무엇에 그 비율을 곱하느냐입니다. 이것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라 부릅니다.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세 항목 모두 다툼의 대상입니다.

항목 다투는 지점
남은 재산 명의만 남은 것, 이미 처분된 것의 처리
산입 증여 어디까지 넣을지, 언제 가격으로 볼지
상속채무 보증채무·미확정 채무를 뺄지

위 예시에서 9억이라는 숫자가 8억이 되면 각자의 유류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비율 다툼보다 금액 다툼이 훨씬 큽니다. 산입 범위는 어떤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에 정리했습니다.

청구하면 무엇을 돌려받나

부족한 만큼을 채우는 제도라 넘친 사람에게서 모자란 사람에게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정해져야 합니다.

첫째, 누구에게 청구하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눠 부담합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으면 유증부터 먼저 반환 대상이 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증여로 넘어갑니다. 유언으로 남긴 몫이 생전에 넘긴 몫보다 먼저 깎이는 셈입니다.

둘째, 무엇으로 돌려받나. 원칙은 받은 물건 그 자체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그 지분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팔았거나, 건물을 올렸거나, 공유로 만들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황 반환 방식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 지분 이전이 원칙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 가액으로 정산
현금·예금을 받았다 가액으로 정산
지분으로 나누면 실익이 없다 가액 정산으로 조정

돈으로 정산할 때는 언제 기준으로 얼마인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이 들어가고,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소를 낼 때 적은 금액은 잠정치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유류분은 무조건 1/2 아닌가요?” 1/2은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비율이지 전체 재산의 1/2이 아닙니다. 자녀가 셋이면 법정상속분이 1/3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6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청구 금액을 세 배로 잡게 됩니다.

“이미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유류분은 부족한 만큼만 채우는 제도입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되고, 이미 유류분을 넘겼다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유류분은 각자의 권리라 함께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청구했다고 다른 사람의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다툽니다

청구를 받은 쪽의 반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그 증여는 10년보다 오래됐다 — 제3자 증여라면 실제로 산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증여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다 — 매매라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 받은 사람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
  • 청구인은 1년이 지났다 — 기간 항변이 가장 강력합니다

기간 항변이 통하면 금액 계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유류분 1년유류분 10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권고

  • 청구 전에 자신의 법정상속분부터 확정하십시오. 상속인 수가 하나 늘거나 줄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바뀝니다. 초기 계산은 어림값으로 보셔야 합니다
  •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전체 구조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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