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첫 한 달 — 날짜의 출발점 고정0 / 4
02석 달 안 —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0 / 10
03한정승인 수리 뒤 — 청산 일정0 / 4
04여섯 달 무렵 — 세금 신고0 / 4
05뒤늦게 드러난 일 — 남은 기한0 / 4
날짜를 지킨 칸에 표시해 두면 이 기기에서 다시 열었을 때 그대로 보이며, 다른 기기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998조·제999조 제2항(2024. 6. 27. 헌재 2021헌마1588 표시)·제1000조·제1004조의2·제1019조·제1020조·제1026조·제1030조·제1032조·제1034조·제1037조·제1038조·제1042조, 가사소송법 제44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제70조·제71조, 지방세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2026-10-28 보강분: 민법 제1022조·제1024조·제1041조 · 제104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