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안내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날짜 세 개
사망일, 사망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독촉장이 처음 온 날을 첫 연락에 적습니다
- 재산과 빚
조회해 본 재산과 빚, 아직 조회하지 못한 항목을 나눠 한 장짜리 목록으로 만듭니다
- 선택지 견주기
그대로 받기,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빚의 크기와 함께 살펴봅니다
- 손대지 않기
결정 전까지 고인의 예금이나 물건을 쓰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가족과 약속해 둡니다
상속변호사 안내 상담 전에 챙길 것
- 사망일·안 날·서류 받은 날을 적은 날짜표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마지막 주소
- 재산·빚 조회 결과와 아직 못 본 항목 메모
- 이미 쓰거나 처분한 상속재산의 내역
- 유언장이나 녹음 유언의 보관 장소
채널별 이용 안내
전화와 채팅
상속 분야 홈페이지에는 분야 대표 전화로 연결되는 전화 상담과, 화면에서 바로 여는 채팅상담이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첫 연락에서 사망일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을 먼저 말해 두면 확인 순서가 빨라집니다.
게시판 상담
상속 분야 게시판에 글로 사정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가족 관계나 재산 목록처럼 길게 적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내기에 알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글에 적지 않습니다.
방문 상담
방문 상담은 신청한 뒤 예약 확인 연락을 받고 나서 찾아가는 순서입니다. 장소는 서울·인천·수원·대전·부산·대구·광주 가운데에서 고릅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도 같은 분야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안 날,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은 날을 적은 날짜표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마지막 주소
- 재산·빚 조회 결과와 아직 조회하지 못한 항목 메모
- 이미 처분하거나 사용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내역과 날짜
- 다른 상속인들의 연락 가능 여부와 각자 승인·포기를 어떻게 하려는지에 관한 메모
- 유언장이나 녹음 유언이 있다면 그 보관 장소와 검인 여부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석 달 기한이 흐르고 있다면 연락을 미루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빠진 서류는 목록으로 적어 가면 무엇을 먼저 떼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분야 칸 고르기
상속 분야 상담 신청서의 분야 칸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성년후견인, 친생자/상속가사, 상속기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한 관리가 급한 경우라면 대부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칸이 맞고, 빚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단계라면 그 칸을 고른 뒤 본문에 「조회 전」이라고 적습니다. 상속세 신고 문제만 따로 묻는다면 상속기타를 고릅니다.
기한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
- 석 달의 출발점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내 경우 언제부터 세는지, 연장 청구가 필요한지
- 조사할 권리 —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엇을 어디서 조회하는지
- 나중에 빚을 알았을 때 — 큰 잘못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특례(같은 조 제3항)가 닿는지
- 모르고 한 처분 —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제1026조 제1호)에서 장례비나 병원비 정리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과 신고할 세무서
- 다른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다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을 때 회복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가족끼리 정해 둘 것
상속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민법 제1043조), 남은 사람의 부담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주나 형제자매처럼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지도 함께 생각해 둡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을 바꿀 사람이 있는지 가족끼리 정리해 상담에 가져갑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누가 대신 신청할지,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고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결정 전에 쓰지 않고, 고인 명의 차량이나 물건을 팔거나 넘기는 일도 미룹니다. 빚을 독촉하는 연락을 받으면 갚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상담 뒤 답하겠다고만 전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이 시작된 곳, 곧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게 되니(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998조), 주민등록초본으로 마지막 주소를 확인해 두고, 신고서를 낸 뒤에는 접수증과 심판문을 받는 날까지 한 봉투에 모읍니다.
기한별로 신청서 첫머리 정하기
신청서 첫 줄에는 돌아가신 날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을 나란히 적습니다. 둘째 줄에는 상속인이 될 가족을 이름 없이 관계(배우자·자녀·형제)로만 쓰고, 셋째 줄에는 이미 해 둔 일(사망신고·재산 조회·금융기관 문의)을 적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면 그렇게 판단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은 날도 함께 씁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보낼 때 가릴 것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상속과 상관없는 가족의 혼인·입양 기록
- 재산 조회 결과에 나온 계좌번호 가운데 자리
형제끼리 의견이 다를 때
신청서에는 누가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는지만 적고, 다툼의 속사정은 상담 자리에서 말로 풀어 놓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신청서에 어느 쪽을 생각하는지, 다른 상속인도 같은 뜻인지를 적습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니, 그 가족에게 알릴지도 상담에서 함께 묻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나 우편물에서 빚 독촉을 찾았다면 그 날짜와 보낸 곳만 적고, 독촉한 곳에 먼저 갚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을 정리하거나 쓰기 전에도 그 일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일인지 상담에서 묻습니다.
근거: 상속 분야 상담 채널(전화 상담·채팅상담·게시판상담·방문상담·유튜브·블로그)과 상담 분야 선택지 thr-law.co.kr/estate · 게시판 thr-law.co.kr/estate · 방문 예약 thr-law.co.kr/estate · 방문 예약 안내 문구와 장소 선택지 thr-law.co.kr/divorce (2026-10-26 확인) · 민법 제998조·제1019조·제1026조 · 제1043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