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기간·특별수익·참칭상속인·제척기간 등 상속 절차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용어 41개를 절차 순서대로 풀이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법원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서류에는 평소 쓰지 않는 말이 많습니다. "고려기간", "참칭상속인", "특별수익" 같은 단어의 뜻을 모르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상속 절차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용어를 절차 순서대로 풀이한 것입니다. 서류에서 본 단어를 여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며, 원인은 사망입니다(민법 제997조). 신청이나 수락 없이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작되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시점 또는 이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해 재산을 남긴 사람, 상속인은 그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서류에서 "피"자가 붙으면 돌아가신 분을 가리킨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인의 순서입니다(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 없이 1·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제1003조).
협의나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각자의 몫입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되 배우자에게만 5할이 가산됩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 두 명과 배우자라면 2/7 · 2/7 · 3/7이 됩니다.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출발점일 뿐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3조 제2항).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유입니다(민법 제1004조).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언을 위조·변조·파기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별도의 재판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도록 선고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결격과 달리 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전부입니다. 부동산·예금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반면 일신전속적인 권리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며, 상속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고 후 공고·채권신고·변제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가 따릅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간 각서만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일정한 행위를 하면 승인 의사가 없어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의 처분, 3개월의 경과, 재산의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정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는 것이 대표적인 위험 행위입니다.
한정승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재산과 채무의 목록입니다. 고의로 재산을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5일 내에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알리는 공고를 하고,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상속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국세·지방세·부동산·자동차·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개인 간 채무나 보증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동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분할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 상태를 끝내고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 분할심판의 세 경로가 있으며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미룰수록 상속인이 늘어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전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며, 상속재산의 범위·특별수익·기여분을 차례로 확정한 뒤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이미 받은 만큼 덜 받게 계산합니다.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이므로 오래전 증여도 현재 가액으로 환산됩니다. 통상적인 학비·생활비는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먼저 떼어 주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처럼 이해가 충돌할 때, 자녀를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선임 없이 이루어진 협의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처분해 대금을 나누거나(대금분할),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가액정산) 방식입니다. 부동산이 하나뿐인 사건에서 자주 쓰입니다.
사망 후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 내용과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제1060조, 제1065조). 생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6조). 증인이 필요 없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주소 누락이나 날인 흠결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것은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비용과 절차가 들지만 방식 위반 다툼이 줄어들고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을 자녀가 증인으로 참여해 유언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상태를 확인·보존받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91조).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받았어도 무효를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법원이 선임하며,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미리 정해 두면 사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 유증, 받는 사람이 수증자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것으로,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1078조). 채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특정유증은 특정 재산을 지정하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남겨지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무엇을 얼마로 넣느냐에서 사건의 승패가 갈립니다.
유류분액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것(상속·증여·유증)을 뺀 금액입니다. 부족액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받은 것이 유류분액 이상이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침해된 유류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공유 상태가 생기고 다시 분쟁이 이어졌으나, 개정으로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대신 부동산의 평가액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의 기간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뒤 나누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세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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