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유류분·재산분할·유언·상속회복까지, 상속법률센터가 다루는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문제는 다투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쟁과 다릅니다.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석 달 안에 결정해야 하고,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분할 협의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급하게 도장을 찍었다가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상속법률센터가 다루는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는 문제, 기간 전에도 승인으로 확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2 재산분할공동상속 상태를 끝내고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분할의 요건과 특별수익·기여분에 따른 조정,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분할심판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03 유류분생전 증여로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경우의 청구입니다. 기초재산 산정 구조와 증여의 산입 범위, 형제자매 제외와 가액반환 등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4 유언·유증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의 요건과 자필증서에서 무효가 되는 지점, 검인 절차와 효력 다툼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05 상속회복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경우의 청구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어떤 문제든 출발점은 상속인의 범위입니다. 민법은 순위를 정해 두고 있어,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의 지위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공동상속인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공동상속인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가 단독상속 |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가 없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되 배우자에게만 5할이 더해집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때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며느리·사위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3조 제2항).
고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여기에 더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다만 이 제도는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볼 항목 |
|---|---|
| 빚이 있는 것 같다 / 독촉장을 받았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 재산은 있는데 나눌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 | 상속재산분할 |
| 다른 형제만 생전에 많이 받았다 | 유류분 |
| 유언장이 나왔다 / 유언을 남기려 한다 | 유언·유증 |
|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넘어가 있었다 | 상속회복청구 |
한 사건에 여러 문제가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생전 증여가 많았던 사안은 분할 협의와 유류분이 함께 문제되고, 채무가 섞여 있으면 포기 여부를 먼저 정한 뒤에야 분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전체 그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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