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LINE
상속변호사 안내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은 셈에 넣지 않고 달력으로 석 달·한 해를 넘기며, 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이튿날이 마감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계산기는 국경일을 알지 못하니 결과가 명절 연휴와 겹치는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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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계산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비율입니다.
계산기가 쓰는 규칙
공통 규칙 — 첫날 빼기와 끝날 옮기기
석 달이나 한 해처럼 달·해 단위로 정한 기간은 기준일 당일을 셈에 넣지 않습니다. 마감은 마지막 달의 같은 날짜 하루 전이고, 끝 달에 그 숫자의 날이 없으면 달의 마지막 날로 끝납니다. 마감이 쉬는 날에 떨어지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은 토·일요일만 따져 주므로, 설·추석 같은 공휴일이 걸린 달이라면 결과에서 직접 날짜를 옮겨 적으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입니다. 그날 다음 날부터 석 달을 세며, 특별한정승인이라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출발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이고, 거기서 여섯 달을 셉니다. 외국 주소가 있으면 아홉 달입니다. 국세 기한은 끝날이 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면 그 이튿날로 미뤄집니다.
유류분·상속회복·상속권 상실 기한
유류분 항목은 사망과 반환 대상인 생전 증여·유증을 둘 다 알게 된 날을 넣으면 한 해 뒤를, 사망일을 넣으면 십 년 뒤를 보여 줍니다. 상속회복 항목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에서 3년, 침해가 일어난 날에서 10년을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유언이 없을 때, 문제가 된 사람이 상속인 자리에 올랐음을 안 날에서 반년입니다. 두 기간이 함께 걸린 항목은 먼저 닿는 날이 기준입니다.
기준일을 확인할 서류와 낼 곳
- 상속포기·한정승인 — 돌아가신 날은 등록부 증명서에서 읽을 수 있지만, 기한의 출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날입니다. 신고서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에 내며, 한정승인을 고른다면 물려받을 재산의 목록도 함께 냅니다(민법 제1030조 등).
- 상속세 신고 — 고인의 주소지 세무서가 신고를 받습니다(상증세법 제6조).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 기간 안에 정해졌다면 그 사람의 기간은 맡게 된 날에서 출발합니다(같은 법 제67조).
- 상속권 상실 청구 — 함께 상속받는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냅니다. 그런 사람이 없거나 모두가 같은 사유에 걸려 있다면, 상실 선고가 굳을 때 새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인이 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 유류분·상속회복 — 증여나 유증, 침해 사실을 안 날은 서류로 남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등기부나 계좌 내역을 처음 본 날짜를 메모해 두면 기준일을 정할 때 씁니다.
늦게 알게 된 빚과 미성년 상속인
어린 나이에 빚이 재산보다 큰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속인은, 어른이 된 다음 그 빚의 크기를 알게 된 때부터 석 달 동안 한정승인으로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일반 상속인의 석 달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만 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1항 단서), 재산 조사가 늦어진다면 기간 안에 연장 청구를 검토합니다. 연장 청구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일을 메모하는 법
사망일, 사망 소식을 들은 날, 빚을 알게 된 날을 서로 다른 줄에 적어 둡니다. 세 날짜가 서로 다른 기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999조 제2항·제1004조의2 제3항·제1019조 제1항·제3항·제11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민법 제998조·제1004조의2 제4항·제1030조·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제67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