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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기한

사망신고부터 재산조회까지, 첫 달에 할 일

읽는 데 5분

장례를 마치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정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순서 할 일 기한
1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3 가족관계 서류 발급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5 우편물 수집 시작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때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왜 확인이 먼저인가

이 시기에 서두르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이미 시작되어 있고, 상속인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3개월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그 3개월 안에 정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대로 물려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한정승인으로 상한을 그을 것인가.

이 판단의 전제는 재산과 채무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조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도 기관별 회신이 순차로 도착하고, 부동산의 실제 담보 잔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달은 자료를 모으는 기간이지 결정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하면 안 되는 일

가장 위험한 것이 재산을 정리하려 드는 것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평가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그 순간 포기와 한정승인의 길이 닫힙니다.

  • 통장 정리, 계좌 해지
  • 자동차·부동산 명의 이전
  • 카드 대금이나 대출 일부 상환
  • 임대료·보증금 수령
  • 고인 명의 주식의 매도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다만 금액과 사용처에 따라 다툼이 생기므로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특히 조심할 것이 “일단 카드값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선의로 한 변제가 승계 승인으로 평가되면, 정작 빚이 재산보다 많았을 때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랍과 금고를 확인하고, 공증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봉해진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혼자 뜯지 마십시오. 내용을 바꿨다는 의심을 사기 쉽고, 그 자체가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열었더라도, 나중에 그 자리에 없던 상속인이 다투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절차는 유언 검인의 “지체 없이”는 얼마인가에 있습니다.

우편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카드 명세서, 보험 안내장, 관리비 고지서, 법원 송달물에서 조회에 잡히지 않던 채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이 그렇습니다.

우편물 알 수 있는 것
카드사 명세서 조회에 안 잡히는 최근 사용액
보험 안내장 수익자가 누구인지
법원 송달물 진행 중인 소송이나 집행
관리비 고지서 소유 부동산과 체납 여부

최소 몇 달간은 상자 하나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비를 냈는데 괜찮나요?”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다툼이 생기므로,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상속인 개인 돈으로 치르고 나중에 정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과금이 연체되는데 그대로 둬야 하나요?” 관리비나 공과금 정도의 소액 지출을 두고 승계 승인으로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 대금처럼 규모가 있는 채무를 갚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내지 말고 확인부터 받으십시오. 연체는 되돌릴 수 있지만 승인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받아도 되나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것은 처분 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상속인”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등 구조가 다양하므로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알아서 한다는데 저도 뭘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신고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신고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형이 처리한다는 말만 믿고 3개월을 넘기면 본인만 단순승인이 됩니다.

이 달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조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할지는 재산의 전모가 확정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첫 달에는 자료만 모으십시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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