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후부터 상속인 확정·재산 파악·승인 여부 결정·분할·등기까지의 흐름과,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민법 제997조). 신청하거나 수락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대개 불리한 쪽으로 확정됩니다.
아래는 사망 이후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흐름입니다.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이 다르고,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 단계 | 핵심 | 기한 |
|---|---|---|
| ① 사망 직후 | 사망신고·재산 조회 신청 | 사망신고 1개월 |
| ②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 서류로 범위 확정 | — |
| ③ 재산 확정 | 재산과 채무의 규모 파악 | 조회 신청 6개월 |
| ④ 승인·포기 결정 | 받을지 말지 정합니다 | 안 날부터 3개월 |
| ⑤ 분할 | 각자의 몫을 확정 | 기한 없음 |
| ⑥ 등기·세금 | 명의 이전과 신고 | 상속세 6개월 |
| ⑦ 분쟁 | 분할심판·유류분·회복청구 | 청구마다 다름 |
이 시기에 할 일은 처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조회 방법은 상속재산, 어디서 어떻게 찾나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제1000조, 제1003조).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직계비속 |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 |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 단독상속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확정에는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등 알지 못했던 상속인이 드러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후의 분할 협의가 무효가 되므로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전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합니다. 이 결과가 다음 단계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되어 채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 선택 | 내용 |
|---|---|
|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제1028조) |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제1042조)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재산은 일단 공동소유 상태입니다. 이를 정리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이며, 원칙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입니다(민법 제1013조).
자세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협의가 끝나면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등을 갖추어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세금 신고는 별도의 기한으로 진행됩니다.
| 구분 | 기한 | 기산점 |
|---|---|---|
|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 (비거주자 등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취득세 신고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상속등기 | 별도 기한 없음 | —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는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기간 제한이 전혀 다릅니다.
| 절차 | 쓰이는 상황 | 기간 |
|---|---|---|
| 상속재산분할심판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 기한 없음 |
| 유류분 반환청구 | 생전 증여·유증으로 최소 몫이 침해된 때 | 안 때 1년 / 상속개시 10년 |
| 상속회복청구 | 이미 타인 명의로 넘어간 때 | 안 날 3년 / 침해 10년 |
| 유언 효력 분쟁 | 유언의 방식·능력이 다투어질 때 | 사안에 따라 다름 |
| 항목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사망신고 | 1개월 | 사망 사실을 안 날 | 가족관계등록법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6개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
| 상속세 신고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유류분 반환청구 | 1년 / 10년 | 안 때 / 상속개시 시 | 민법 제1117조 |
| 상속회복청구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일 | 민법 제999조 제2항 |
| 상속재산분할 | 없음 | — | 민법 제1013조 |
시점별로 정리한 설명은 상속에는 달력이 있습니다에, 용어 풀이는 상속 용어사전에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방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등기 자체에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나 담보 제공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분할 협의에 참여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이후 포기·한정승인이 어려워집니다. 채무 가능성이 있다면 승인·포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유언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에 흠이 있으면 효력이 다투어지고,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청구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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