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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와 기한

사망 직후부터 상속인 확정·재산 파악·승인 여부 결정·분할·등기까지의 흐름과,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민법 제997조). 신청하거나 수락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대개 불리한 쪽으로 확정됩니다.

아래는 사망 이후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흐름입니다.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이 다르고,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단계핵심기한
① 사망 직후사망신고·재산 조회 신청사망신고 1개월
② 상속인 확정가족관계 서류로 범위 확정
③ 재산 확정재산과 채무의 규모 파악조회 신청 6개월
승인·포기 결정받을지 말지 정합니다안 날부터 3개월
⑤ 분할각자의 몫을 확정기한 없음
⑥ 등기·세금명의 이전과 신고상속세 6개월
⑦ 분쟁분할심판·유류분·회복청구청구마다 다름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④ 때문입니다. ③이 끝나기 전에 ④의 기간이 지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⑤·⑥을 먼저 진행하면 ④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에 손대는 순간 승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26조).

상을 치른 직후 — 확인의 시기

이 시기에 할 일은 처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금융·세금·부동산·차량·연금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모읍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채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임의로 개봉하지 않고 검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조회 방법은 상속재산, 어디서 어떻게 찾나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확정 — 누가 상속인인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제1000조, 제1003조).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순위상속인배우자
1순위직계비속공동상속
2순위직계존속공동상속
3순위형제자매배우자 단독상속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확정에는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등 알지 못했던 상속인이 드러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후의 분할 협의가 무효가 되므로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전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재산 확정 — 무엇이 얼마나 있는가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합니다. 이 결과가 다음 단계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가압류 등 부담을 확인합니다.
  • 금융 — 조회로 거래 유무를 확인한 뒤, 기관별로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 채무 —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잔액을 확인합니다.
  • 보증채무·개인 간 채무는 조회에 잡히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인·포기 결정 — 3개월의 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되어 채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선택내용
단순승인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한정승인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제1028조)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제1042조)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므로, 결정 전에 다음 순위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은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정리했습니다.

분할 —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재산은 일단 공동소유 상태입니다. 이를 정리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이며, 원칙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입니다(민법 제1013조).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생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제1008조),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은 기여분으로(제1008조의2) 조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등기·세금 — 명의를 옮기는 단계

협의가 끝나면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등을 갖추어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세금 신고는 별도의 기한으로 진행됩니다.

구분기한기산점
상속세 신고·납부6개월
(비거주자 등 9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취득세 신고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등기별도 기한 없음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뒤 나누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공제 등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신고 전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를 하지 않으며, 위 내용은 기한 안내에 한정됩니다.

분쟁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는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기간 제한이 전혀 다릅니다.

절차쓰이는 상황기간
상속재산분할심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기한 없음
유류분 반환청구 생전 증여·유증으로 최소 몫이 침해된 때 안 때 1년 / 상속개시 10년
상속회복청구 이미 타인 명의로 넘어간 때 안 날 3년 / 침해 10년
유언 효력 분쟁 유언의 방식·능력이 다투어질 때 사안에 따라 다름

기한 총정리

항목기간기산점근거
사망신고1개월사망 사실을 안 날가족관계등록법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3개월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3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6개월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속세 신고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상속세및증여세법
유류분 반환청구1년 / 10년안 때 / 상속개시 시민법 제1117조
상속회복청구3년 / 10년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일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없음민법 제1013조

시점별로 정리한 설명은 상속에는 달력이 있습니다에, 용어 풀이는 상속 용어사전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방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속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등기 자체에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나 담보 제공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분할 협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포기해도 되나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분할 협의에 참여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이후 포기·한정승인이 어려워집니다. 채무 가능성이 있다면 승인·포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유언이 있으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유언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에 흠이 있으면 효력이 다투어지고,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청구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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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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