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로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경우의 청구입니다. 기초재산 산정 구조와 증여의 산입 범위, 형제자매 제외와 가액반환 등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타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남은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대부분 생전 증여에서 시작됩니다. 유언장이 없어도,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청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계산에 되돌려 넣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112조).
| 유류분권리자 | 유류분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과거에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선고했고, 이 부분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따라서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기초재산을 만듭니다(민법 제1113조).
| 단계 | 내용 |
|---|---|
| ①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
| ②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
| ③ 부족액 | 유류분액 −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것(상속·증여·유증) |
③에서 부족액이 나오면 그만큼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받은 것이 유류분액 이상이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①에 무엇을 얼마로 넣느냐에서 갈립니다.
증여의 산입 범위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이 개정되어 유류분 제도가 상당 부분 바뀌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달라진 내용 |
|---|---|
| 형제자매 |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유류분 상실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통해 유류분도 잃을 수 있습니다 |
| 기여에 대한 보상 |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 반환 방법 |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
반환 방법이 금전으로 바뀐 것은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아 공유 상태가 되는 일이 많았고, 그 뒤에 공유물분할로 다시 다투곤 했습니다. 금전으로 정산하면 이런 2차 분쟁은 줄지만, 대신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 기간 | 기산점 |
|---|---|
| 1년 |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 |
| 10년 | 상속개시 시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은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떼어 보고 나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재산이 얼마나 넘어갔는지 확인하려면 상속재산, 어디서 어떻게 찾나를 참고하십시오. 분할 협의가 아직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검토해야 하고,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유언·유증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유류분 사건의 상당수는 유언이 아니라 생전 증여에서 비롯됩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넘어간 재산을 계산에 되돌려 넣어 부족액을 따집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평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투어지므로 등기부와 자금 흐름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도 없습니다. 채무 때문에 포기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유류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결정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생기는 권리이므로 생전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이루어지는 증여의 방식과 시점은 이후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재산 이전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 문제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액에 이르면 부족액이 없어 청구할 것이 없고,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초재산 산정과 증여의 평가에서도 다툼이 생기므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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