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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 상태를 끝내고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분할의 요건과 특별수익·기여분에 따른 조정,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분할심판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소유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는 부동산을 팔 수도, 예금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몫을 확정해 이 상태를 끝내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분할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뤄지기 쉽지만, 방치하는 동안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해 그 자녀들이 새로 들어오거나 지분이 처분되면서 관계가 훨씬 복잡해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나누는 세 가지 경로

방법내용비고
유언에 의한 분할고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 경우유언이 우선합니다
협의분할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정합니다(민법 제1013조)가장 일반적입니다
분할심판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유언이 있어도 그 내용이 특정 상속인의 몫을 지나치게 침해하면 유류분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형식 요건은 유언·유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협의분할 —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끼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다면 성년후견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합니다.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고,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면 나중에 발견된 재산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재산 조회를 마친 뒤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생전에 이미 받은 사람이 있거나,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해집니다. 민법은 이를 조정하는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장치취지근거
특별수익미리 받은 만큼 덜 받게 합니다민법 제1008조
기여분기여한 만큼 더 받게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특별수익 — 생전에 받은 것을 계산에 넣는다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것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이미 받은 만큼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상당한 액수의 현금 증여 등이 흔히 문제됩니다.
  • 통상적인 학비나 생활비 지원처럼 부양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그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한편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래 모신 자녀에게 준 재산까지 기계적으로 선급으로 계산하던 문제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 — 돌본 사람의 몫을 인정받는 방법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그 몫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나누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요건이 "특별한" 기여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로 평가되는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인정되는 폭도 넓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판단에 쓰입니다.

  • 간병 기간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 진료기록, 요양급여 내역, 간병 일지
  • 생활비·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계좌 이체 내역
  • 직업을 그만두고 부양에 전념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 가업이나 재산 형성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기간과 대가 유무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로 기여분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 분할심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사건이므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단계내용
청구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조정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심리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을 순서대로 확정합니다
분할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어려우면 대금분할·가액정산 방식이 쓰입니다
분할심판에서는 무엇이 상속재산인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사망 전후에 인출된 금원, 명의만 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망 전 상당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 두면 이 단계에서 쓰임새가 큽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 분할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과 기한은 상속 절차와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 협의에 기한이 있나요?

협의분할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취득세 신고기한이 별도로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늘어나거나 지분이 처분되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세금 신고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실무상 6개월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이 도장을 안 찍고 버팁니다. 방법이 없나요?

협의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다른 재산이 나왔습니다.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분할이 필요합니다. 다만 협의서 문언에 포괄적인 정산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된 협의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10년 간병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고,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간병 내용과 비용 부담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수록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 전에 예금을 찾을 수 있나요?

금융기관은 통상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은 소액에 한해 간이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임의로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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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기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인 구성, 파악된 재산,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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