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의 요건과 자필증서에서 무효가 되는 지점, 검인 절차와 효력 다툼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언은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의사표시이지만,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본인이 직접 썼고 도장까지 찍었더라도 요건 하나가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유언장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내용이 아니라 형식과 작성 당시의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제1065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남긴 메시지, 가족에게 보낸 문자, 공증 없이 작성한 각서 등은 그 자체로는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방식 | 요건 | 증인 |
|---|---|---|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제1066조) | 불필요 |
| 공정증서 |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필기·낭독·승인(제1068조) | 2인 |
| 녹음 |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말함(제1067조) | 1인 이상 |
| 비밀증서 | 봉인한 증서를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음(제1069조) | 2인 |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7일 내 법원에 검인 신청(제1070조) | 2인 |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많이 무효가 되는 방식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와 날인입니다.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한 곳을 표시하고 서명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제2항). 지우고 다시 쓴 흔적만 있는 경우 그 부분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유언증서를 보관하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상속개시를 안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쟁점 | 다투는 내용 | 주요 자료 |
|---|---|---|
| 방식 위반 | 주소·날인·증인 등 요건 흠결 | 유언장 원본, 검인조서 |
| 유언능력 |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요양 기록 |
| 진정성 | 본인의 필적인지, 강요가 없었는지 | 필적 감정, 당시 정황 자료 |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침해하면 유류분 문제가 남습니다. "유언이 있으니 끝났다"고 정리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1078조). 채무도 함께 따라오므로, 채무가 많다면 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이나 금액을 지정하는 특정유증은 상속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방식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필증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후에 다투어질 여지가 크고, 공정증서는 절차와 비용이 들지만 방식 위반 다툼이 줄어듭니다.
생전 증여로 재산을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지만, 증여는 이후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계산에서는 기초재산으로 각각 다루어집니다. 전체 기한과 절차는 상속 절차와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출력물에 서명만 한 것은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작성했다면 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남기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증서의 요건으로 주소 기재가 규정되어 있고, 이를 갖추지 못해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의 정도나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원본을 확인한 뒤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개봉하면 내용 변경 의혹 등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에서 개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당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진료기록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저촉되는 유언이 여러 개 있으면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날짜 기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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