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은 언제로 보는가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날짜입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날에 이미 시작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신청하거나 가족이 동의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그 시각에 이미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손을 놓고 있으면 3개월 뒤에 재산과 빚을 전부 물려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상속을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시간을 잃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행방을 알 수 없어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이 따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연락이 끊긴 날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이 만료된 때가 기준이 되고, 상속 관련 기한도 그 시점부터 셉니다.
주의할 것은 실종선고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존이 확인되면 선고가 취소되고, 그사이 이루어진 상속의 효력을 정리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실종선고를 근거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이 위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로 사망했는데 누가 먼저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그 결과 서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이 추정이 뒤집히면 상속인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자녀가 상속받았다가 그 자녀의 상속인에게 다시 넘어가지만,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경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사망 일시 |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
| 마지막 주소지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 상속인 범위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 동시 사망 여부 | 사고 기록, 검안 자료 |
사망 일시는 시각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시 사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기한은 사망일부터만 세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세는 기한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세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 기준 | 해당 기한 |
|---|---|
| 사망한 달의 말일 | 상속세 신고 6개월, 재산 조회 신청 6개월 |
| 상속개시 시 | 유류분 10년 |
| 안 날 | 포기·한정승인 3개월, 유류분 1년, 상속회복 3년 |
세 번째 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종을 지킨 자녀와 왕래가 끊겼던 자녀의 마감이 같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3개월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는가에서 다룹니다.
날짜 하나가 바꾸는 것
사망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가부. 3개월은 안 날부터이지만 사망일은 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사망일이 오래되었는데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의 가부. 유류분의 10년은 상속개시 시점부터이므로 사망일이 곧 기산점입니다. 사망일이 10년을 넘겼다면 증여를 언제 알았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10년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세금 기한.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사망일이 월말이면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한 달 가까이 짧아집니다.
적용되는 법. 상속에 관한 법은 사망 시점의 법이 적용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진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제도가 바뀐 경우, 사망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기억으로 알고 있던 연도가 서류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상속을 다룰 때는 기본증명서로 날짜와 시각을 눈으로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사망 일시 — 기본증명서로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본인이 알게 된 날 — 부고를 들은 경위와 시점을 기억해 둡니다
- 다음 순위가 누구인지 — 포기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체 일정은 상속 절차와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