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경우의 청구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민법 제999조).
이 항목이 다른 문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분할 협의는 몇 년이 지나도 할 수 있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을 참칭상속인이라 부릅니다.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라면 청구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는지와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형태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도과 주장이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3년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 민법 제999조 제2항 |
| 10년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 |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0년은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진행됩니다.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에서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 안타깝게도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 문제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문제 | 기간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안 날부터 3개월 |
| 유류분 반환청구 | 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 상속회복청구 |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부터 10년 |
| 상속재산분할 | 기간 제한 없음 |
같은 사안이 상속재산분할로 다루어지면 기간 제한이 없지만, 상속회복청구로 성질이 정해지면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이 사건이 어느 쪽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도 대부분 이 지점입니다.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처분 금지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 배상 문제로 옮겨 가게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먼저입니다. 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생전 증여가 문제라면 유류분에서 각각 다루는 쟁점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조회 방법은 상속재산, 어디서 어떻게 찾나에 정리했습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언제를 침해행위 시점으로 볼지, 그 사이에 별도의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배제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원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협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간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확인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의 형태는 등기말소일 수 있지만,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다루어져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질의 청구인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원물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가액 배상의 문제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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