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상속 사건, 24시간 상담 접수 중입니다
상속 전문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커뮤니티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24시간 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성공사례커뮤니티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유언·유증

급박할 때 남기는 구수증서 유언과 7일

읽는 데 4분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언을 남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에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한이 짧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 중 마지막 수단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방식 특징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녹음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구술
공정증서 공증인과 증인 2인
비밀증서 봉인 후 확정일자
구수증서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구수증서는 다른 네 가지를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부정됩니다.

요건

민법 제1070조가 정하는 내용입니다.

  1.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으로는 유언할 수 없을 것
  2.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유언자가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4.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할 것
  5.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여기서 구수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곁에서 누군가 물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7일이 붙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 작성 ── 급박한 사유 종료 ──┬── 7일 ──> 검인 신청 └── 넘기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은 대체로 사망한 날이 됩니다.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시점입니다.

7일은 매우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기간과 그대로 겹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을 놓쳐 유언이 효력을 잃는 사례가 나옵니다. 다른 유언 방식의 검인이 “지체 없이”인 것과 달리 여기는 날짜가 못 박혀 있어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가장 자주 무효가 되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1072조는 다음 사람을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곁에 있는 사람은 대개 가족이고, 그 가족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증인 자격이 없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증인 가능 여부
재산을 받는 자녀 불가
그 자녀의 배우자 불가
유언과 무관한 지인 가능
담당 의료진 가능
요양보호사 가능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녹음해 두면 되지 않나요?” 녹음도 정식 유언 방식이지만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찍어 둔 영상은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말씀을 못 하십니다.” 구수증서는 말로 전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이 경우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손이 움직인다면 자필증서를 검토하게 되지만, 이것도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7일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 유언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남긴 다른 유언이 있는지, 생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

구수증서 유언은 요건이 많고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법정 상속으로 돌아가므로, 고인의 뜻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애초에 이 상황을 만들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 건강할 때 공정증서 유언을 남겨 두면 검인도 필요 없고 형식 다툼도 거의 없습니다
  • 자필증서라면 연월일·주소·성명·날인 네 가지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 중 하나만 없어도 무효입니다
  • 급박한 상황이라면 증인 두 사람의 자격부터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준비 방법은 유언장 작성에, 변경 방법은 유언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