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할 때 남기는 구수증서 유언과 7일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언을 남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에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한이 짧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 중 마지막 수단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 방식 | 특징 |
|---|---|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
| 녹음 |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구술 |
| 공정증서 | 공증인과 증인 2인 |
| 비밀증서 | 봉인 후 확정일자 |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
구수증서는 다른 네 가지를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부정됩니다.
요건
민법 제1070조가 정하는 내용입니다.
-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으로는 유언할 수 없을 것
-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할 것
- 유언자가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할 것
-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여기서 구수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곁에서 누군가 물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7일이 붙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언 작성 ── 급박한 사유 종료 ──┬── 7일 ──> 검인 신청 └── 넘기면 효력을 잃습니다 “
여기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은 대체로 사망한 날이 됩니다.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시점입니다.
7일은 매우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기간과 그대로 겹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을 놓쳐 유언이 효력을 잃는 사례가 나옵니다. 다른 유언 방식의 검인이 “지체 없이”인 것과 달리 여기는 날짜가 못 박혀 있어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가장 자주 무효가 되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1072조는 다음 사람을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곁에 있는 사람은 대개 가족이고, 그 가족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증인 자격이 없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 증인 | 가능 여부 |
|---|---|
| 재산을 받는 자녀 | 불가 |
| 그 자녀의 배우자 | 불가 |
| 유언과 무관한 지인 | 가능 |
| 담당 의료진 | 가능 |
| 요양보호사 | 가능 |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녹음해 두면 되지 않나요?” 녹음도 정식 유언 방식이지만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찍어 둔 영상은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말씀을 못 하십니다.” 구수증서는 말로 전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이 경우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손이 움직인다면 자필증서를 검토하게 되지만, 이것도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7일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 유언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남긴 다른 유언이 있는지, 생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
구수증서 유언은 요건이 많고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법정 상속으로 돌아가므로, 고인의 뜻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애초에 이 상황을 만들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 건강할 때 공정증서 유언을 남겨 두면 검인도 필요 없고 형식 다툼도 거의 없습니다
- 자필증서라면 연월일·주소·성명·날인 네 가지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 중 하나만 없어도 무효입니다
- 급박한 상황이라면 증인 두 사람의 자격부터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준비 방법은 유언장 작성에, 변경 방법은 유언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