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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읽는 데 6분

유류분은 1977년 도입된 뒤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가족의 모습은 달라졌는데 제도는 그대로여서, 평생 왕래가 없던 자녀가 나타나 몫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쪽에도, 청구를 검토하는 쪽에도 영향이 큰 변화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여러 조항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대상 판단 효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위헌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것 헌법불합치 입법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 헌법불합치 입법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지금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시한을 정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달라진 네 가지

1. 형제자매가 빠졌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 1/3입니다.

2. 패륜 상속인은 몫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사정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앞으로 사례가 쌓이면서 정리될 부분입니다.

3. 모신 사람의 몫을 인정합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오래 모신 자녀에게 준 재산도 기계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간병한 자녀가 오히려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의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4.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반환 방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 반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액반환이 실제로 바꾸는 것

종전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지분 일부를 떼어 주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이가 나빠진 형제가 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공유물분할로 다시 다투는 일이 흔했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후
반환 방법 원물(지분) 반환이 원칙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
결과 공유 상태가 생김 금전 정산으로 종결
후속 분쟁 공유물분할로 이어짐 줄어듭니다
핵심 쟁점 지분 비율 부동산 평가액

다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갑니다. 얼마를 줄지가 문제가 되므로 감정평가의 비중이 커지고, 반환 의무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새로 생깁니다.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이 부분이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내 사건에는 적용되나 —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 일부 규정은 정해진 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 반환 방법에 관한 부분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개정 직후여서 실무 해석이 정리되는 중이고, 시한과 시행일 사이에 제기된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망일과 소 제기 시점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청구를 검토하는 쪽이라면

  • 고인의 사망일 —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의 기준입니다.
  • 증여 사실을 안 시점 — 1년의 기간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117조).
  • 증여된 부동산의 현재 시세 — 가액반환에서는 평가액이 곧 청구액입니다.
  • 상대방이 고인을 부양했는지 — 보상으로 인정되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려는 쪽이라면

  •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려면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남기려면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 유언의 방식은 유언·유증에서 확인하십시오.

제도 전반과 계산 구조는 유류분에 정리했고, 분할 절차와의 관계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인데 동생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인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로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분 문제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2023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건인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문제이고, 나머지는 부칙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사망일과 현재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15년 모셨는데 이제는 유류분을 안 돌려줘도 되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성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간병 기간, 비용 부담, 생활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으로 돌려줘야 한다면 당장 현금이 없는데요.

가액반환에서는 지급 능력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분할 지급이나 담보 제공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자산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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