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위로부터 10년 — 알든 모르든 흘러갑니다
상속회복청구에는 두 개의 기간이 걸려 있는데, 오래된 사건에서 실제로 문을 닫는 것은 10년 쪽입니다.
기산점은 침해행위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는 점이 유류분과 다릅니다.
| 제도 | 10년의 기산점 |
|---|---|
| 유류분 반환청구 | 상속개시한 때 (사망일) |
| 상속회복청구 | 침해행위가 있은 때 |
이 차이가 실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망 후 한참 지나 단독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10년은 그 등기 시점부터 세게 됩니다. 사망일 기준이라면 이미 지났을 사건도 아직 열려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침해행위를 무엇으로 보나
기산점을 정하려면 어떤 행위가 침해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 유형 | 침해 시점 |
|---|---|
|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 등기가 된 날 |
| 예금을 단독으로 인출 | 인출한 날 |
| 위조된 협의서로 이전 | 그 등기가 된 날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점유 시작 | 점유를 시작한 날 |
재산이 여러 개면 각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15년 전에 넘어갔지만 예금은 3년 전에 인출되었다면, 부동산은 닫혔어도 예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별로 나눠 따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기간의 관계
“ 침해행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여기서 3년 “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 침해 시점 | 안 시점 | 실제 마감 |
|---|---|---|
| 2020년 | 2026년 | 2029년 (3년이 먼저) |
| 2018년 | 2026년 | 2028년 (10년이 먼저) |
| 2013년 | 2026년 | 이미 지남 |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겁습니다.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진정한 상속인은 자기 몫을 잃고, 침해한 쪽이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셈입니다. 결과가 가혹해 보이지만, 오래된 재산 관계를 무한정 흔들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도 별개의 원인으로 다툴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자체가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졌다면 등기의 무효를 다투는 방향이 검토되고,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분할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확인할 것
| 확인 | 왜 |
|---|---|
| 등기부 갑구 전체 | 침해 시점의 특정 |
| 등기 원인 | 협의분할인지 법정상속인지 |
| 등기신청 서류 | 협의서·인감의 진정성 |
| 미등기 재산의 존재 | 분할로 갈 수 있는지 |
| 금융거래 시점 | 재산별 기산점 |
등기부 갑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폐쇄등기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등기가 된 지 12년인데 저는 작년에 알았습니다.” 3년은 남았지만 10년이 지났으므로 회복청구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는 20년인데 등기는 5년 전입니다.” 회복청구의 10년은 등기 시점부터이므로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몰라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침해행위 시점입니다.
“소송 중에 10년이 지나면요?”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소 제기 시점입니다.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 권고
- 재산이 여러 개라면 하나씩 나눠 기산점을 잡으십시오. 통째로 판단하면 살릴 수 있는 것까지 놓칩니다
- 등기부는 현재 사항이 아니라 전부 사항으로 떼십시오. 중간 이력이 필요합니다
- 10년이 임박했다면 조사를 끝내기 전이라도 소를 먼저 제기하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산점은 상속회복청구 3년에, 확인 방법은 등기부는 언제 떼어 봐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