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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분쟁

침해행위로부터 10년 — 알든 모르든 흘러갑니다

읽는 데 4분

상속회복청구에는 두 개의 기간이 걸려 있는데, 오래된 사건에서 실제로 문을 닫는 것은 10년 쪽입니다.

기산점은 침해행위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는 점이 유류분과 다릅니다.

제도 10년의 기산점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개시한 때 (사망일)
상속회복청구 침해행위가 있은 때

이 차이가 실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망 후 한참 지나 단독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10년은 그 등기 시점부터 세게 됩니다. 사망일 기준이라면 이미 지났을 사건도 아직 열려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침해행위를 무엇으로 보나

기산점을 정하려면 어떤 행위가 침해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유형 침해 시점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등기가 된 날
예금을 단독으로 인출 인출한 날
위조된 협의서로 이전 그 등기가 된 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점유 시작 점유를 시작한 날

재산이 여러 개면 각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15년 전에 넘어갔지만 예금은 3년 전에 인출되었다면, 부동산은 닫혔어도 예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별로 나눠 따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기간의 관계

침해행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여기서 3년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침해 시점 안 시점 실제 마감
2020년 2026년 2029년 (3년이 먼저)
2018년 2026년 2028년 (10년이 먼저)
2013년 2026년 이미 지남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겁습니다.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진정한 상속인은 자기 몫을 잃고, 침해한 쪽이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셈입니다. 결과가 가혹해 보이지만, 오래된 재산 관계를 무한정 흔들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도 별개의 원인으로 다툴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자체가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졌다면 등기의 무효를 다투는 방향이 검토되고,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분할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확인할 것

확인
등기부 갑구 전체 침해 시점의 특정
등기 원인 협의분할인지 법정상속인지
등기신청 서류 협의서·인감의 진정성
미등기 재산의 존재 분할로 갈 수 있는지
금융거래 시점 재산별 기산점

등기부 갑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폐쇄등기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등기가 된 지 12년인데 저는 작년에 알았습니다.” 3년은 남았지만 10년이 지났으므로 회복청구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는 20년인데 등기는 5년 전입니다.” 회복청구의 10년은 등기 시점부터이므로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몰라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침해행위 시점입니다.

“소송 중에 10년이 지나면요?”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소 제기 시점입니다.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 권고

  • 재산이 여러 개라면 하나씩 나눠 기산점을 잡으십시오. 통째로 판단하면 살릴 수 있는 것까지 놓칩니다
  • 등기부는 현재 사항이 아니라 전부 사항으로 떼십시오. 중간 이력이 필요합니다
  • 10년이 임박했다면 조사를 끝내기 전이라도 소를 먼저 제기하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산점은 상속회복청구 3년에, 확인 방법은 등기부는 언제 떼어 봐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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