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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은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

읽는 데 4분

“20년 전에 5천만 원짜리를 받은 걸 지금 와서 5억으로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상담에서 자주 듣는 항변입니다. 심정은 이해되지만 계산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입니다

특별수익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값이 아닙니다.

증여 당시 (2006년) 상속개시 당시 (2026년)
아파트 5,000만 원 5억 원
계산에 넣는 값 5억 원

이유는 형평입니다. 증여 당시 값으로 계산하면 일찍 받은 사람이 자산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다른 상속인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같은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계산이 이어지나

특별수익이 있으면 계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간주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 특별수익(상속개시 시점 가액) 각자의 몫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이미 받은 특별수익

예를 들어 자녀 둘이 있고 남은 재산이 3억, 한 자녀가 20년 전 받은 아파트가 지금 5억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 금액
간주상속재산 3억 + 5억 = 8억
각자의 법정상속분(1/2) 4억
증여받은 자녀 4억 − 5억 = 0 (초과)
다른 자녀 4억 − 0 = 4억

남은 재산이 3억뿐이라 다른 자녀는 3억만 받게 됩니다. 초과분을 토해내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족한 1억을 채우려면 유류분으로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현금은 물가를 반영합니다

부동산은 시세로 환산하면 되지만 현금은 다릅니다. 받은 액면 그대로 계산하면 오래전에 받은 사람이 유리해지므로, 물가 변동을 반영해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20년 전 1억이 지금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지수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동산만큼 극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아, 현금 증여가 쟁점인 사건은 상대적으로 다툼이 적습니다.

받은 사람이 값을 올린 경우

가장 자주 다퉈지는 국면입니다. 나대지를 받아 건물을 올렸거나, 낡은 집을 받아 크게 수리한 경우에 그 증가분까지 특별수익으로 계산하는지 문제됩니다.

원칙은 받은 사람이 들인 노력과 비용으로 늘어난 부분은 빼는 방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올린 가치까지 나눠 주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가 본인 기여이고 얼마가 시세 상승인지 가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증가 원인 계산 반영
주변 시세 상승 반영됩니다
받은 사람이 건물을 신축 그 부분은 빼는 방향
받은 사람이 대규모 개보수 들인 비용을 고려
용도 변경·개발로 인한 상승 사정에 따라 다름

건축비 영수증, 공사 계약서, 대출 내역 같은 자료가 있어야 주장이 섭니다. 없으면 시세 상승으로 묶여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가격이 떨어진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개시 시점의 낮은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그것을 팔아 없애 버린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원물이 남아 있지 않아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그 재산이 있었다면 얼마였을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처분해서 계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세금을 이미 냈는데 또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과세 문제이고 특별수익은 상속인 사이의 형평 문제입니다. 별개로 굴러갑니다.

“오래돼서 증거가 없는데요.” 등기부에는 남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정으로 현재 가액을 정하면 계산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갚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갚는 문제가 아니라 나눌 때 계산에 넣는 문제입니다. 되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을 나눌 때 이미 받은 만큼을 빼겠다는 뜻입니다.

실무 권고

  • 감정 결과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감정 시점과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에 초기부터 관여하십시오
  • 본인이 들인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계약서를 지금 모아 두십시오. 나중에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 특별수익 주장은 기여분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만 준비하면 상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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