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언제 어떻게 주장하나
오래 모신 자녀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주장하는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로 묶어 두었습니다. 기여분만 따로 떼어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만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 상황 | 기여분 주장 |
|---|---|
|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다 | 그 절차에서 주장합니다 |
| 아직 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 | 분할 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
| 협의분할이 이미 끝났다 |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유류분 소송만 진행 중이다 | 그 절차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국면입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나는 10년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눈 게 억울하다”고 오시는 경우인데, 협의가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기여로 인정되나
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듭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은 기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명절에 찾아뵙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용돈을 드린 정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유형 | 인정에 가까운 사정 |
|---|---|
| 부양·간호 | 장기간 동거하며 전적으로 간병,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 |
| 재산 유지 | 채무를 대신 변제해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음 |
| 재산 증가 | 가업에 무보수로 장기간 종사 |
| 비용 부담 | 병원비·요양비를 홀로 부담 |
반대로 인정이 어려운 사정도 분명합니다. 함께 살았지만 오히려 생활비를 받아 썼거나, 부양의 대가로 이미 재산을 받았거나, 형제들이 비슷하게 나눠 부담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나
주관적인 기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동거 기간
- 요양기관 기록·간병일지 — 돌봄의 내용과 기간
- 병원비·요양비 납부 내역 — 누가 부담했는지
- 퇴직 관련 자료 —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둔 사정
- 급여 자료의 부재 — 가업에 무보수로 종사한 사실
- 대출 상환 내역 —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요양기관 기록의 보관 기간이 지나거나 병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장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나 인정되나
법이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아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를 함께 봅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각자의 몫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기여자의 몫 = 위 금액 + 기여분 “
즉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를 법정 지분대로 나누고, 기여자는 떼어 둔 몫을 더해 받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기여분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모신 게 사실인데 왜 인정이 안 되나요?” 사실인지가 아니라 통상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중 유독 혼자 오래 부담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기여분은 분할 절차의 제도라 유류분 소송에서 그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개선이 예정된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류분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를 참고하십시오.
“부모님이 고맙다고 하셨는데요.” 말씀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전에 그 뜻을 유언으로 남겨 두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여를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후의 주장이 아니라 생전의 유언입니다.
실무 권고
- 협의 단계에서 기여를 반영할 생각이라면 협의서에 그 취지를 명시하십시오
- 협의가 어려워 보이면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주장하십시오. 나중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 상대가 특별수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을 함께 계산해 보고 실익을 판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