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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은 언제 어떻게 주장하나

읽는 데 6분 최종검토 2026. 8. 27.

오래 모신 자녀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주장하는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로 묶어 두었습니다. 기여분만 따로 떼어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만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상황 기여분 주장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다 그 절차에서 주장합니다
아직 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 분할 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이 이미 끝났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만 진행 중이다 그 절차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국면입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나는 10년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눈 게 억울하다”고 오시는 경우인데, 협의가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기여로 인정되나

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듭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은 기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명절에 찾아뵙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용돈을 드린 정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형 인정에 가까운 사정
부양·간호 장기간 동거하며 전적으로 간병,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
재산 유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음
재산 증가 가업에 무보수로 장기간 종사
비용 부담 병원비·요양비를 홀로 부담

반대로 인정이 어려운 사정도 분명합니다. 함께 살았지만 오히려 생활비를 받아 썼거나, 부양의 대가로 이미 재산을 받았거나, 형제들이 비슷하게 나눠 부담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나

주관적인 기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동거 기간
  • 요양기관 기록·간병일지 — 돌봄의 내용과 기간
  • 병원비·요양비 납부 내역 — 누가 부담했는지
  • 퇴직 관련 자료 —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둔 사정
  • 급여 자료의 부재 — 가업에 무보수로 종사한 사실
  • 대출 상환 내역 —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요양기관 기록의 보관 기간이 지나거나 병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장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나 인정되나

법이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아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를 함께 봅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각자의 몫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기여자의 몫 = 위 금액 + 기여분 “

즉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를 법정 지분대로 나누고, 기여자는 떼어 둔 몫을 더해 받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기여분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모신 게 사실인데 왜 인정이 안 되나요?” 사실인지가 아니라 통상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중 유독 혼자 오래 부담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기여분 심판 자체는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부터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가 이와 별도로 움직입니다.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이바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넘어간 증여·유증이라면, 그 기여에 걸맞은 범위만큼 유류분을 셈할 때 특별수익에서 빼 줄 여지가 생깁니다. 유류분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를 참고하십시오.

“부모님이 고맙다고 하셨는데요.” 말씀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전에 그 뜻을 유언으로 남겨 두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여를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후의 주장이 아니라 생전의 유언입니다.

협의서에 기여를 반영하는 문구

협의로 끝낼 생각이라면 서면에 남겨 두십시오.

상속인 ○○○은 20○○년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과 간병을 전담하였는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이 한 문장이 두 가지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왜 저 사람만 많이 받았느냐”고 다툴 때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기여를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기여분을 따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반영하려면 이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기여 보상 규정이 언제 사건에 미치나

기여를 유류분 계산에서 덜어 주는 새 규정(민법 제1008조 단서·제1118조)은 지난 사건 모두에 일률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건에 닿는지는 몇 가지를 갈라 봐야 드러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상속이 열린 날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사망한 사건이라면 민법 부칙 제2조가 신설 단서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보다 앞서 사망한 사건은 부칙 조문만으로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헌재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이라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이 신법 적용의 문을 어디까지 열어 두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 개시일, 2024년 4월 25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지, 지금 다투는 청구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서로 분리해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를 접수한 날짜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거나, 확정된 사건까지 다시 계산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무 권고

  • 협의 단계에서 기여를 반영할 생각이라면 협의서에 그 취지를 명시하십시오
  • 협의가 어려워 보이면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주장하십시오. 나중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 상대가 특별수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을 함께 계산해 보고 실익을 판단하십시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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