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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분쟁

피상속인 소송을 승계할 때 확인할 기한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7.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죽은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제 중단되었고 언제부터 기간이 다시 흐르는지가 이 사건의 일정표입니다.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되는 범위

중단에는 큰 예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233조 제1항의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위임의 범위가 어느 심급까지인지가 곧바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먼저 사건기록에서 위임장, 당사자와 대리인의 표시, 최근 송달 내역을 살펴 중단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수계신청 전에 확인할 상속인

수계신청서에는 누가 절차를 승계하는지를 밝혀야 하므로 사망 사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소송물의 성질에 따라 전원이 함께 수계해야 하는지 각자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 당사자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쪽이 준비하는 사이에 상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일정을 잡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수계신청은 상대방에게 통지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이유 없다고 보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대리인 선임 여부와 기일 관리

중단되는 동안에는 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수계 사실을 통지한 때나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기간이 새로 흐릅니다. 상소기간처럼 짧은 기간이 걸린 사건에서는 이 계산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판결문 송달일과 사망일의 선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기록 열람으로 사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새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위임장 제출일과 다음 기일 사이에 준비할 시간이 남는지 계산해 둡니다.

상속포기 검토 중인 사람의 주의점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포기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수계하고 소송을 수행하면 그 행위가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법 제1019조의 3개월이 남아 있는 상속인은 법원에 그 사정을 알리고 기간이 지난 뒤에 수계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해 판결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과 송달을 둘러싼 다툼이 뒤따릅니다.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수계해야 하나요?

포기 여부와 상속인 범위 확인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절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수계가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낸 소송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중단된 상태에서는 소송행위를 하기 어려우므로 수계가 앞서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취하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승인과 포기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관련 쟁점 안내에서 사망 당사자 소송수계에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최근 송달일, 소송대리인 유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중단이 발생했는지와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가 정해지고, 수계신청을 지금 낼지 3개월이 지난 뒤에 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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