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소송을 승계할 때 확인할 기한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수계 시점과 기간이 다시 흐르는 지점,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동안 수계가 제한되는 이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3년을 침해를 안 날부터 세는 이유,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이 인식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구조, 등기부를 언제 떼어 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수계 시점과 기간이 다시 흐르는 지점,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동안 수계가 제한되는 이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99조의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그 날짜를 등기 열람 이력과 금융기관 회신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로 특정하는 방법과, 단순한 분할 다툼과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3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과 다른 이유와 실제 기산 시점을 설명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바깥 한계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오래된 상속에서 문이 닫히는 구조와 남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등기부 발급은 상속 기한 관리의 출발점이자 인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