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는 언제 떼어 봐야 하나
상속 사건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 몇백 원에 몇 분이면 끝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 기간을 놓치는 사건이 많습니다.
세 시점에 떼어 보십시오
첫째, 사망 직후. 어떤 부동산이 남아 있는지, 근저당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포기와 한정승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이 확인이 늦으면 전부 밀립니다.
둘째,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다른 상속인이 서류를 요구하거나, 재산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등기부를 떼어 보면 이미 명의가 넘어간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분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일 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발급할 때 전부 사항을 선택하십시오. 현재 사항만 떼면 지금 소유자만 나오고 과거 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 구역 | 확인할 내용 |
|---|---|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 면적, 용도 |
| 갑구 | 소유권의 이동 이력 — 가장 중요합니다 |
| 을구 | 근저당·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
갑구에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봅니다.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 — 아직 피상속인 명의인지, 이미 넘어갔는지
- 넘어갔다면 언제인가 — 상속회복청구 10년의 기산점입니다
- 등기 원인이 무엇인가 — 협의분할인지, 법정상속인지, 증여인지, 매매인지
- 가압류·가처분이 있는가 — 채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실제 채무액은 아니지만 규모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확한 잔액은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 원인이 말해 주는 것
같은 명의 이전이라도 원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등기 원인 | 의미 | 검토 방향 |
|---|---|---|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협의서가 첨부됨 | 내가 서명했는지 확인 |
| 상속 | 법정 지분대로 | 공유 상태 |
| 증여 | 생전에 넘어감 | 특별수익·유류분 |
| 매매 | 대가를 주고 넘김 | 실제 대금 지급 여부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데 협의한 기억이 없다면 그 자체가 사건이 됩니다.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첨부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떼나
| 방법 | 특징 |
|---|---|
| 인터넷등기소 | 열람과 발급 모두 가능, 가장 빠름 |
| 무인발급기 | 지하철역·구청 등 |
| 등기소 방문 | 등기신청 서류 열람이 필요할 때 |
주소를 알아야 뗄 수 있으므로,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먼저 조상땅찾기 서비스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목록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방법들은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발급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속 관련 기간은 대부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문제됩니다.
| 기간 | 기산점 |
|---|---|
| 유류분 1년 | 증여·유증을 안 때 |
| 상속회복 3년 | 침해를 안 때 |
| 포기·한정승인 3개월 | 상속개시를 안 때 |
등기부를 언제 발급받았는지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고, 반대로 오래전에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대가 그것을 들어 “그때 이미 알았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상을 감지했다면 확인하고 나서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떼어 보고 몇 년을 흘려보내면 그 발급 기록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다른 사람 부동산도 뗄 수 있나요?” 등기부는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됩니다.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가 안 된 재산은 어떻게 아나요?” 미등기 건물이나 농지는 등기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 자료나 건축물대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미 팔려 나갔으면 끝인가요?”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되찾기가 어려워지지만, 그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물 반환이 안 되더라도 가액으로 정산을 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실무 권고
- 사망 후 첫 주에 한 번 떼십시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전부 사항으로 발급하고, 갑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 이상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다음 절차를 정하십시오. 확인만 하고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첫 한 달의 순서는 첫 한 달에 해야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