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년 기한에서 안 날을 기록하는 방법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그 안 때가 언제였는지에서 벌어집니다.
1년 기산점에 필요한 두 가지 인식
조문은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기간이 시작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은 곧바로 알게 되지만 생전 증여는 몇 년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두 날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을 안 날과 처분을 안 날을 따로 적고, 처분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알게 된 시점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증여를 안 날을 보여 주는 흔적
쓸 수 있는 자료는 날짜가 남는 것들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과 발급 일자, 등기원인 일자, 금융기관 회신 공문의 수신일, 증여계약서를 건네받은 날,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배달일, 가족 사이 대화의 기록 시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신고 자료나 과세 관련 서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면 그 열람일도 근거가 됩니다. 자료마다 이 문서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한 줄로 붙여 두면 인식 시점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10년 장기기간과 함께 계산하기
1년만 보다가 10년을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마감이 옵니다. 한편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로,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의 것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사건표에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 그것을 안 날, 상속개시일을 각각 열로 두고 어느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지 표시합니다.
내용증명만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내용증명은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권리 행사가 마무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고, 협상이 오간다고 해서 기간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만료가 가까우면 반환 대상 재산과 상대방을 특정해 청구 형태를 정하고, 부동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환 순서에 관한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증여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상대가 여럿인 사건은 순서까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1년 기간이 멈추나요?
발송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달 여부와 청구 취지의 내용, 그 뒤에 어떤 절차로 이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발송과 동시에 다음 단계의 일정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도 기산점이 되나요?
막연한 이야기를 들은 시점과 구체적인 처분을 확인한 시점은 다릅니다. 어느 재산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설명하기 쉬우므로, 소문 단계와 확인 단계를 사건표에서 갈라 적어 두십시오.
상속 절차 안내와 관련 쟁점 안내에서 유류분 단기기간에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각 증여가 이루어진 날, 그것을 안 날을 한 표에 나란히 적으면 1년과 10년 중 어느 마감이 먼저 오는지가 드러나고, 지금 청구를 낼지 자료를 더 모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