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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어떤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류분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계산의 바탕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갈립니다. 비율은 법에 적혀 있어 다툴 것이 없지만, 산입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초재산의 구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여기서 가운데 항목이 쟁점입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받은 사람 시기 제한
상속인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제3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제3자 (양쪽이 손해를 알았던 경우) 1년을 넘어도 산입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20년, 30년 전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8조).

제3자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끊깁니다. 다만 양쪽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시기 제한이 풀립니다. 이 예외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사례 산입 여부
15년 전 아들에게 준 아파트 들어갑니다
8개월 전 지인에게 준 현금 들어갑니다
5년 전 지인에게 준 토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5년 전, 상속인의 몫이 없어질 것을 알면서 지인에게 준 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년 전 며느리에게 준 현금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우회로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그 배우자나 손자녀 명의로 넘기면 형식상 제3자가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

증여받을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증여 당시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 1억 원 8억 원
계산에 넣는 값 8억 원

이 원칙 때문에 오래전에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진 재산을 받았다면 유리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수익은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에 정리했습니다.

현금이라면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액면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인지 아닌지가 다퉈집니다

명의가 넘어간 사실은 등기부로 확인되지만, 그것이 증여였는지는 별개입니다.

상대 주장 확인할 것
대가를 주고 산 것이다 대금 지급 흐름, 계좌 이체 내역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다 차용증, 이전 자금 흐름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실제 관리·수익 주체
부양의 대가다 통상적 부양의 범위인지

매매라고 주장하는데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으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싸게 넘긴 경우에는 차액 부분만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것은 빠집니다

모든 이전이 증여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활비·용돈 등 통상적인 부양
  • 사회 통념에 맞는 수준의 혼인 지원
  • 통상적인 교육비

반면 다른 형제와 뚜렷하게 차이 나는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유학비 수억 원을 댔다면 통상 교육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금액과 형평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현금으로 줘서 기록이 없는데요.” 계좌 이체는 남습니다. 현금 인출 후 전달이라면 인출 시점과 상대의 예금 증가를 맞춰 보는 방식으로 다퉈집니다.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 했으니 증여가 아니지 않나요?” 신고 여부는 세법상 문제이고 민사상 증여 성립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은닉의 정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보험금도 들어가나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그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논의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자료 발급처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과거 거래 내역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금융거래 내역 금융기관 (필요시 법원 조회)
증여세 신고 자료 세무서 (사실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센터

상대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하게 됩니다. 재산 조사 방법은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실무 권고

  • 등기부부터 떼십시오.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가 사건의 뼈대입니다
  • 제3자 증여라면 1년 경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
  • 오래된 증여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계산은 어림값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산 구조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에, 기간은 유류분 1년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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