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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 시점별 기한 정리

3개월·6개월·1년·3년·10년.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엇이 언제까지인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산점이 제각각이라 뭉뚱그려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발행 2026-06-15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6분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간이 지나버려서입니다. 상속에서 사라진 기간은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엇이 언제까지인지를 한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몇 번째 칸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에서 시간이 갖는 의미

상속 문제의 기한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는 기한입니다. 앞의 것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보다 포기·한정승인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한 장으로 보는 상속 달력

시점해야 할 일지나면
사망 직후 사망신고(1개월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과태료 등 행정상 불이익
3개월
안 날부터
상속포기 · 한정승인 결정(민법 제1019조) 단순승인으로 확정 — 채무를 그대로 부담
6개월
사망한 달 말일부터
상속세 신고·납부, 취득세 신고 가산세 부담
1년
안 때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민법 제1117조) 청구권 소멸
3년
침해를 안 날부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청구권 소멸
10년 유류분(상속개시부터) · 상속회복청구(침해행위부터) 몰랐더라도 소멸
기한 없음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
기산점이 제각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은 반환할 증여가 있었음을 안 때부터입니다. "사망일부터 며칠"로 뭉뚱그려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첫 달 — 확인만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재산에 손대는 것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그 순간 포기와 한정승인의 길이 닫힙니다.

  •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의 명의와 근저당 설정을 확인합니다.
  •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모읍니다. 카드사·금융기관 통지서에서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조회 방법은 상속재산, 어디서 어떻게 찾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개월 — 되돌릴 수 없는 첫 번째 문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이 기간 안에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그대로 받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재산 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일단 지나가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 자체가 결정입니다.

선택 기준과 절차는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채무가 확인된 경우의 판단은 빚만 남은 상속에 정리했습니다.

6개월 — 세금과 조회의 마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 신고 기한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기간도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시기까지는 재산의 전모가 확정되어야 분할 협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나누는 구조입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이트는 세무 대리를 하지 않으며, 아래 내용은 기한 안내에 한정됩니다.

1년 이후 — 남아 있는 권리와 사라진 권리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기산점이 "안 때"이므로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지만, 넉넉히 잡을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은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이 사망해 그 자녀들이 새로 들어오고, 지분이 처분되면서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기한이 없다는 것이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년 경과 후상태
상속포기·한정승인원칙적으로 불가.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안 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어렵습니다
상속회복청구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 내라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가능합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3개월이 지난 뒤 받은 독촉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선택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를 늦게 했는데 3개월도 그만큼 늦춰지나요?

아닙니다. 기산점은 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시점이 기준이므로, 신고를 미뤘다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늦게 알았습니다.

기산점이 "안 날"이므로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통지받은 자료나 출입국 기록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범위 안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세무 영역이며, 이 사이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재산 조회가 끝나지 않으면요?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기간이 임박한 뒤보다는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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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남은 기한을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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