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나
민법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면서도,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된 사람이 그 유증을 포기하는 데에는 같은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증자는 상속인의 3개월 달력과 자신의 일정을 자주 혼동합니다.
유증의 포기에는 정해진 마감이 없습니다
민법 제1074조는 수증자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처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나 승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므로, 그 사이에 이루어진 과실이나 처분의 귀속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최고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기한이 없다고 해서 마냥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077조는 유증의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증자에게 승인할지 포기할지를 밝히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최고를 받은 뒤에는 그 상당한 기간이 사실상의 마감이 되므로, 통지의 도달일과 정해진 기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3개월과 헷갈리지 않기
같은 사람이 상속인이면서 동시에 특정 재산을 유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유증만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상속은 포기하되 유증만 받는 선택, 반대로 상속은 받되 부담이 큰 유증만 내려놓는 선택이 모두 가능합니다. 두 결정의 기산점과 방식이 다르므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재산과 부담별로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담부 유증이라면 셈이 더 필요합니다
받는 재산에 일정한 의무가 붙은 부담부 유증이라면, 받을 이익과 떠안을 부담을 비교해 승인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부담의 내용이 불확실하면 승인 전에 그 범위를 확인하고, 포기하면 부담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일단 승인한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두르기보다 부담의 크기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증 포기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상속포기의 3개월은 상속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간이고, 유증의 포기에는 그런 고정된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최고를 받으면 그때 정해진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한 번 포기한 유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유증의 승인과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재산의 내용과 붙은 부담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언·유증 쟁점 안내에서 검인과 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