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낼 때 – 분납과 연부연납의 신청 시점
물려받은 재산이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우면 분납과 연부연납을 씁니다. 두 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이 다르므로, 신고 준비 단계에서 어느 쪽을 쓸지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상속인을 확정하는 데 왜 시간이 걸리는지, 재산과 채무를 어디서 찾는지, 상속세와 취득세 기한이 언제 닫히는지를 다룹니다. 사망 직후 첫 달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우면 분납과 연부연납을 씁니다. 두 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이 다르므로, 신고 준비 단계에서 어느 쪽을 쓸지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과 병원 기록의 사망시각이 다르면 상속세, 포기·한정승인, 등기 준비의 기준일을 그대로 확정해선 안 됩니다.
장례 직후에는 여러 가족이 비용을 나눠 결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총액과 부담주체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한 장의 지출표로 모아야 합니다.
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협의분할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과 연락 시도, 법원 절차 가능성을 처음부터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재산은 곧바로 국가로 가지 않고 공고와 기간을 거칩니다.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가 열리는 시점과 그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신고나 수락이 필요 없어 손을 놓고 있어도 기한이 흘러가는 구조와, 사망 시각이 쟁점이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과 9개월을 가르는 기준, 민법 제1019조의 3개월과 출발점이 다른 이유, 사망 첫 주의 재산조회부터 신고일까지의 순서를 하나의 달력에 올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태아는 상속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출생 전에 분할을 서두르면 뒤에 다시 해야 할 수 있어, 무엇을 언제까지 하고 무엇을 미뤄야 하는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취득세 신고 기한이 따로 진행됩니다. 등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미룰수록 불리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외국 사망증명서의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번역, 국내 사망신고와 상속인 서명 인증까지의 순서를 정리하고, 서류가 늦어져도 그대로 진행되는 민법 제1019조의 3개월과 어떻게 겹쳐 두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