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기일 통지를 받은 상속인이 기일 전에 확인할 것
유언장을 보관하던 사람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기일 통지가 갑니다. 통지를 받은 쪽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검인이 무엇을 하는 절차인지 알면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다
검인은 유언장이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법원이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절차입니다. 봉인이 되어 있는지, 글씨와 날짜가 어떻게 적혔는지, 고쳐 쓴 흔적이 있는지를 그날의 상태 그대로 남깁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일 전에 원본과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통지를 받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유언 관련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고인이 다른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유언장을 쓸 무렵의 건강 상태에 의문이 있다면 그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검인기일에는 그런 사정을 진술로 남길 수 있으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출석해 상태를 함께 본다
기일에 출석하면 유언장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인의 상태, 글씨의 특징, 날짜와 날인의 위치를 눈으로 보고 조서에 남기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검인은 진행되지만, 뒤에 필적이나 형식을 다투려면 그날의 상태를 본 사람이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검인 뒤에 다툴 것을 구분해 둔다
검인이 끝났다고 유언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이나 유언 당시의 능력을 다투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인기일은 다툼의 끝이 아니라, 뒤에 다툴 재료를 확보하는 자리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남겼는지가 나중에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인기일에 꼭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유언의 형식이나 진정성을 다툴 생각이라면 그날의 상태를 직접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이지 효력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효력은 별도로 다툽니다.
공정증서로 만든 유언도 검인을 받나요?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는 방식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검인은 주로 자필이나 봉인된 형태의 유언에서 문제됩니다.
검인 청구의 시점은 유언 검인의 “지체 없이”는 얼마인가에, 유언을 다시 쓸 때의 관계는 유언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