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을 때 특별연고자는 언제까지 분여를 청구하나
가까이서 오래 돌본 사람이 있는데도 정작 법이 정한 상속인은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재산은 곧바로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고와 기간을 거친 뒤에야 특별연고자가 분여를 청구할 창이 열립니다.
상속인 부존재는 절차로 확정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짐작이 아니라 절차로 가립니다.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 관리인은 정해진 공고를 거쳐 채권자와 수증자를 파악합니다. 그다음 제1057조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내고, 그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비로소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됩니다.
분여 청구는 수색 공고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제1057조의2는 상속인을 찾는 공고 기간이 만료되어도 상속인이 없을 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가정법원에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구가 공고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순서를 건너뛰어 미리 낼 수도, 기간이 지난 뒤 늦게 낼 수도 없습니다.
남은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거나 분여를 청구한 사람이 없으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연고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재산이 국고로 넘어가기 전의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가 늦으면 실제로 오래 돌본 사정이 있어도 분여를 받을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연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분여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연고의 실질을 얼마나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살던 주소 이력, 요양과 간병에 들인 비용과 기간, 생계를 함께한 정황을 담은 자료를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급하게 청구 시점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짧은 기간 안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연고자는 상속인과 같은 지위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인이 없을 때 가정법원의 재량으로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사람일 뿐, 당연히 재산을 잇는 상속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라는 절차와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속인을 찾는 공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속인을 찾는 공고는 짧지 않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분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관리인 선임 시점부터 공고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와 기한 안내에서 재산관리와 청산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