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왜 사라졌나
유류분 제도에서 가장 명확하게 바뀐 부분입니다. 1977년 제도가 생긴 뒤 권리자의 범위 자체가 줄어든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입니다. 이 결정으로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논지는 이렇습니다. 유류분은 가족의 생활 보장과 재산 형성 기여를 근거로 하는데, 형제자매는 통상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면서까지 몫을 보장할 이유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언되어 입법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유류분권자
| 지위 | 유류분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
형제자매 줄이 비었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원래부터 유류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달라지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문제 삼던 국면은 대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미혼이거나 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전부 배우자나 제3자에게 간 경우
- 자녀도 부모도 없는 사람이 재산을 단체나 지인에게 유증한 경우
-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이 넘어간 경우
이제는 이 상황들에서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언대로 처리됩니다.
| 사안 | 결정 전 | 결정 후 |
|---|---|---|
| 무자녀·미혼자가 전 재산을 단체에 유증 |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 가능 | 청구 불가 |
| 형제 중 한 명에게 전부 증여 | 나머지 형제가 청구 가능 | 청구 불가 |
| 배우자가 있고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 형제자매도 몫 주장 | 배우자만 |
상속권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없어진 것은 유류분이지 상속권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형제자매 |
|---|---|
| 상속권 (제1000조) | 있습니다 — 3순위 |
| 유류분 (제1112조) | 없습니다 |
즉 앞 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받습니다. 다만 고인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을 때 최소한의 몫을 달라고 다툴 수단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국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만 남은 경우입니다. 앞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차례가 오고, 그때는 상속인으로서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없어졌다고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를 참고하십시오.
언제부터 적용되나
효력 상실 시점 이후의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까지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걸친 사건입니다.
| 상황 | 검토 방향 |
|---|---|
| 결정 전 사망, 아직 소 제기 전 | 청구 가능 여부를 개별 검토 |
| 결정 전 소 제기, 재판 진행 중 | 진행 중인 절차에서 반영 |
| 이미 판결이 확정됨 | 되돌리지 않음 |
경계에 있는 사건은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형제니까 당연히 몫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유언이 있으면 그것을 뒤집을 수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카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를 대신해 상속하는 경우(대습상속)에도 유류분은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라 원래 없던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언장을 남기면 형제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는 분이라면 이 결정으로 유언의 효력이 사실상 완전해졌습니다. 재산을 특정한 곳에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실무 권고
- 자녀·부모가 없는 분이 재산 처분을 계획한다면 유언장 작성의 실익이 커졌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참고하십시오
- 형제자매 사이의 분쟁은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로 다뤄야 합니다
- 결정 전후에 걸친 사건이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