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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왜 사라졌나

읽는 데 7분 최종검토 2026. 8. 27.

유류분 제도에서 가장 명확하게 바뀐 부분입니다. 1977년 제도가 생긴 뒤 권리자의 범위 자체가 줄어든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논지는 이렇습니다. 유류분은 가족의 생활 보장과 재산 형성 기여를 근거로 하는데, 형제자매는 통상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면서까지 몫을 보장할 이유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기여 보상 문제는 뒤이은 입법으로 메워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를 갚는 뜻으로 건네진 증여·유증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유류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 산입에서 덜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유류분권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세 부류로 좁혀졌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확보합니다. 형제자매의 몫은 여기서 완전히 사라졌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애초부터 유류분권자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달라지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문제 삼던 국면은 대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미혼이거나 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전부 배우자나 제3자에게 간 경우
  • 자녀도 부모도 없는 사람이 재산을 단체나 지인에게 유증한 경우
  •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이 넘어간 경우

이제는 이 상황들에서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언대로 처리됩니다.

사안 결정 이전 결정 이후
자녀 없는 미혼자의 전 재산이 단체 앞으로 유증됨 형제자매가 부족분을 청구 청구할 길 없음
형제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넘어감 남은 형제가 다툴 수 있음 다툴 수 없음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함께 남은 경우 형제자매도 몫을 요구 배우자에게만

상속권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엇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떨어져 나간 것은 유류분일 뿐, 상속권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예전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제1000조)은 여전히 남아 있고, 유류분(제1112조)만 없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앞 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받습니다. 다만 고인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을 때 최소한의 몫을 달라고 다툴 수단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국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만 남은 경우입니다. 앞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차례가 오고, 그때는 상속인으로서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없어졌다고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를 참고하십시오.

언제부터 적용되나

효력 상실 시점 이후의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까지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걸친 사건입니다.

상황 검토 방향
결정 전 사망, 아직 소 제기 전 청구 가능 여부를 개별 검토
결정 전 소 제기, 재판 진행 중 진행 중인 절차에서 반영
이미 판결이 확정됨 되돌리지 않음

경계에 있는 사건은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형제니까 당연히 몫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유언이 있으면 그것을 뒤집을 수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카는 어떻게 되나요?” 조카가 형제자매를 갈음해 상속하는 대습상속에서도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은 피대습자가 서 있던 자리 자체여서, 본래 없던 권리가 새로 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언장을 남기면 형제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는 분이라면, 이 결정 덕분에 남긴 유언이 사실상 빈틈없이 관철됩니다. 재산을 특정한 곳에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은 그대로입니다

없어진 것은 형제자매 몫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간혹 “유류분 제도가 없어졌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유언에 대해 최소 몫을 구하는 사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구하는 사건은 종전과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자녀도 부모도 없이 형제자매만 남은 사안입니다. 이 경우 고인이 재산을 어디에 남기든 형제자매가 최소 몫을 구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안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적용 시점은 세 갈래로 확인합니다

새 조문이 마련됐다고 해서 지난 사건 전부에 똑같은 방식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개의 축을 하나씩 짚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사망 시점입니다. 2024년 4월 25일 뒤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민법 부칙 제2조가 신설 단서를 적용할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 이전에 사망한 사건은 부칙 문언만 보고 당연히 적용된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헌재 결정 무렵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인지도 갈림길이 되는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이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어디까지 열어 두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세 가지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2024년 4월 25일 무렵 그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었는지, 지금은 무엇을 어떤 쟁점으로 청구하는지입니다. 접수한 날짜 하나로 결론을 단정하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까지 자동으로 다시 계산된다고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 권고

  • 자녀·부모가 없는 분이 재산 처분을 계획한다면 유언장 작성의 실익이 커졌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참고하십시오
  • 형제자매 사이의 분쟁은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로 다뤄야 합니다
  • 결정 전후에 걸친 사건이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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