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의 “지체 없이”는 얼마인가
민법 제1091조는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상속개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지체 없이”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이 모호함이 실무에서 문제를 만듭니다.
며칠이라는 답은 없습니다
법에 숫자가 없으므로 며칠까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지 말라는 정도입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상속 절차의 다른 기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 기한 | 시점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 상속세 신고 | 6개월 |
| 취득세 신고 | 6개월 |
유언 내용에 따라 누가 무엇을 받는지가 달라지고, 그것이 포기 여부 판단과 세금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검인이 늦어지면 이 판단들이 전부 밀립니다. 한 달 넘게 손에 쥐고만 있는 상황이라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검인이 필요한 유언과 아닌 유언
모든 유언에 검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방식 | 검인 |
|---|---|
| 자필증서 | 필요 |
| 비밀증서 | 필요 |
| 녹음 | 필요 |
| 구수증서 | 별도의 확인 절차 |
| 공정증서 | 불필요 |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해 작성하므로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유언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이 차이가 실질적인 장점이 됩니다. 남은 가족이 절차 하나를 덜게 됩니다.
검인은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기일에 법원은 유언장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몇 장인지, 어떤 필기구로 썼는지, 봉인이 되어 있는지, 훼손이나 수정 흔적이 있는지를 남깁니다. 나중에 위조나 변조를 주장하는 다툼을 막기 위한 증거 보전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인을 받았다고 그 유언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검인기일에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효력 다툼은 별도의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검인을 거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 등 후속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절차의 흐름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
- 법원이 검인기일을 정해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
- 기일에 유언장을 개봉·확인하고 조서 작성
- 검인조서 등본 발급
봉인된 유언장은 검인기일 전에 열지 마십시오.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에서 상속인이나 대리인의 참여 아래 개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뜯으면 그 자체로 위조 의혹의 빌미가 됩니다.
미루면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다른 상속인의 의심을 삽니다. 유언장을 가진 사람이 그 유언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 쥐고 있다가 내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공격을 받습니다.
둘째, 다른 기한이 밀립니다. 포기 여부 판단과 세금 신고가 유언 내용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제출을 게을리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은닉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결격이 됩니다. 단순히 늦게 낸 것과 숨긴 것은 다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계가 흐려집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상속권 자체를 잃으므로 결과가 무겁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꼭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불리하다고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용을 다투는 것과 제출하는 것은 별개이며, 내지 않는 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검인 청구는 보관자나 발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이 법원에 유언장의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은닉으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검인을 받으면 유언대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유언이 무효라고 보는 상속인은 별도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인조서는 그 소송에서 유언장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뿐입니다.
실무 권고
- 유언장을 발견하면 사진부터 찍어 두고 손대지 마십시오
- 봉인된 것은 열지 마십시오
- 검인 청구는 사망 후 한 달 안을 목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 유언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공정증서가 이 절차를 통째로 없애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