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년, “안 때”는 언제인가
유류분에서 가장 많은 권리가 사라지는 지점이 이 1년입니다. 억울함의 크기와 무관하게,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본안을 보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시작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알아서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알고 있는 것 | 기간 진행 |
|---|---|
| 사망 사실만 안다 | 시작되지 않습니다 |
| 증여가 있었다는 것만 안다 | 시작되지 않습니다 |
| 둘 다 안다 | 이때부터 1년 |
부모가 돌아가신 것은 알았지만 형이 생전에 부동산을 받은 사실은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어느 정도로 알아야 하나
막연히 “형이 뭔가 받았을 것 같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를 떼어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는 언제 어떤 원인으로 명의가 넘어갔는지가 남아 있어, 그것을 본 순간 “반환을 구할 증여”의 존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열람만 하지 말고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이력이 “그때 알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흔치 않은 객관 자료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다툽니다
피고 측은 기간 항변을 답변서 첫머리에 적어 냅니다. 여기서 걸리면 증여가 얼마였는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 상대 주장 | 대응 |
|---|---|
| 장례식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다 | 그 자리에 없었거나 구체성이 없었음을 소명 |
| 가족이면 알 수밖에 없다 | 왕래 정도와 거주 관계를 자료로 제시 |
| 등기부는 언제든 뗄 수 있었다 | 뗄 계기가 없었던 사정을 설명 |
| 다른 형제는 진작 알고 있었다 | 형제 간 교류 정도를 별도로 소명 |
마지막 줄이 까다롭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일찍 알았다는 사정이 나머지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1년이 임박했다면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 전에는 평가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일부를 특정해 청구한 뒤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금액을 알아내려고 감정을 기다리다 1년을 넘기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 등기부와 계좌 흐름으로 대략의 규모를 잡습니다
- 일부 금액을 특정해 소를 제기합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를 확장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류분의 기간은 소멸시효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통지서를 보내 두는 것만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협의를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협의가 길어지면서 1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협상과 별개로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시작 시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상속에서도 유류분권자마다 1년의 시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 셋이 같은 시점에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 상황 | 기산 시점 |
|---|---|
| 장례 자리에서 증여 이야기가 나왔다 | 그날로 볼 여지가 큽니다 |
|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알았다 | 발급일 |
|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며 자료를 봤다 | 자료를 확인한 시점 |
| 소송 과정에서 다른 증여가 드러났다 | 그 증여를 안 시점 |
네 번째 줄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다 몰랐던 증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1년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0년은 그대로 걸려 있으므로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0년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1년이 남아 있어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10년에서 다룹니다.
1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기간을 지키려면 소 제기까지 가야 합니다. 역산해서 일정을 잡으십시오.
| 남은 기간 | 할 일 |
|---|---|
| 12~6개월 | 등기부·금융 조회로 증여의 윤곽 파악 |
| 6~3개월 | 상속인 범위 확정, 개략 계산 |
| 3~1개월 | 소장 작성, 인지·송달료 준비 |
| 1개월 이내 | 일부 금액으로 제기 |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어도 제기할 수 있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확장하면 됩니다. 소장에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십시오.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상대가 “정리해 보겠다”고 하는 사이에 몇 달이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협의는 하되 기간을 그것에 걸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