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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뒤 채권자 공고와 신고기간 일정표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7.

한정승인은 신고가 수리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리 뒤부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사람의 지위에 서고, 민법 제1032조 이하가 정한 공고와 최고, 신고기간, 배당변제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수리 뒤 5일 안에 해야 하는 공고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를 공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심판문 송달일을 확인한 뒤 공고 매체와 문안을 먼저 확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고 게재면 원본과 게재일자, 신고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이후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왜 따로 알려야 하나

공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89조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신고를 최고하도록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생전 거래내역, 금융거래 조회 회신, 우편물, 독촉장처럼 채권자를 알 수 있었던 자료를 모아 명단을 만들고, 등기우편 발송증과 배달조회 결과를 채권자별로 남깁니다. 알고 있으면서 최고를 빠뜨려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민법 제1038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이 끝난 뒤의 변제

민법 제1033조는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제1034조에 따라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는 제1036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친 뒤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일, 신고된 채권 목록, 담보와 우선권의 유무, 배당 계산표를 같은 날짜에 맞춰 정리합니다.

한정승인 청산을 흔드는 선변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순서를 건너뛴 변제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상속재산을 상속인 개인 계좌로 옮겨 고유재산과 섞으면 배당 비율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도 상속재산임을 알 수 있게 계좌와 장부를 분리합니다. 처분 방식에 따라서는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매각이나 해지, 인출은 청산 목적임을 기록으로 남긴 뒤 진행합니다.

수리 전에 공고부터 해도 되나요?

공고 기간의 출발점은 한정승인을 한 때이므로, 신고만 접수해 둔 상태에서 미리 공고하면 5일의 기산과 신고기간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리 심판과 송달 여부를 확인한 뒤 날짜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39조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별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다르게 다루어지고, 알고 있던 채권자도 여기서 제외되므로 상대가 명단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관련 쟁점 안내에서 한정승인 채권자 절차에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게재일과 신고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한 다음 채권자 명단과 배당 계산표를 만들어 두면, 기간이 끝나는 날 바로 변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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