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는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대목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권리가 갈리는 자리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합니다. 사망한 날도, 사망신고를 한 날도, 장례를 마친 날도 아닙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에서도 상속인마다 마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종을 지킨 자녀와 연락이 끊겨 몇 달 뒤 부고를 전해 들은 자녀의 기한이 같지 않습니다.
| 상황 | 기산점 |
|---|---|
| 임종을 지켰다 | 사망한 날 |
| 왕래가 끊겨 몇 달 뒤 부고를 들었다 | 전해 들은 날 |
|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해 차례가 왔다 |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 해외에 있어 뒤늦게 알았다 | 실제로 알게 된 날 |
| 미성년자였다 | 법정대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상담에서 나오는 세 가지 오해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기한도 밀리나요?” 아닙니다. 신고는 행정 절차일 뿐 기산점과 무관합니다. 신고를 미룬다고 판단할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만 생깁니다.
“49재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장례 관행과 법정 기한은 별개입니다. 49일이면 3개월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이 무렵에는 이미 재산 조회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해야 정상입니다.
“형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의 신고는 형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신고해야 하며, 한 사람의 신고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 대표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순위가 내려온 경우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전부 포기하면 다음 차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고인의 형제자매나 조카는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 모릅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의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사실에 기간을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앞 순위가 포기한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후순위 친족은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서야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몇 달이 지난 뒤입니다. 포기를 검토한다면 다음 차례에게 알리는 것까지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안 날”을 어떻게 증명하나
상대가 없는 신고 사건이라 접수 단계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나중에 효력을 다투면 그때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 측 논리는 대개 이렇습니다.
- 가족인데 사망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 장례식에 참석했으니 그날 알았다
- 재산 관계도 그 무렵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알게 된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료 | 보여주는 것 |
|---|---|
| 주민등록 이력 | 오랜 기간 주소가 달랐다는 사정 |
| 출입국 기록 | 사망 무렵 국내에 없었다는 사실 |
| 통지서·우편물 수령 기록 |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
| 가족 간 연락 기록 | 왕래가 없었다는 정황 |
| 후순위 통지 문서 | 순위가 내려온 시점 |
기간 계산의 실제
초일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6월 1일에 알았다면 6월 2일부터 세어 9월 1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말일 처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월 30일에 알았다면 2월에는 30일이 없으므로 2월의 마지막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하루 이틀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직접 계산하기보다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잘못해 하루 늦게 접수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남은 날이 2~3주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 먼저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 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 동시에 재산 조회를 독촉합니다
-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한을 긋는 쪽이 안전합니다
기간 연장은 기간 연장 청구, 언제 어떻게 하나에, 선택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기간을 다투게 되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때 기억에 의존하면 불리해집니다.
| 기록할 것 | 왜 |
|---|---|
| 부고를 들은 날과 경위 | 3개월의 기산점 |
| 재산 조회를 신청한 날 | 성실히 확인했다는 근거 |
| 회신이 도착한 날 | 기간 연장의 소명 |
| 독촉장을 받은 날 | 후순위라면 기산점 |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앞 순위가 포기해 차례가 온 경우, 채권자의 독촉장 수령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마십시오.
수첩에 날짜만 적어 두어도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속개시일 자체를 언제로 보는지는 상속개시일은 언제로 보는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