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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포기하면 순번은 어디로 내려가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포기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왕래도 없던 친척에게 피해가 갑니다.

순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차례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차례가 전부 포기해야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자녀 셋 중 둘만 포기하면 남은 한 명이 전부 떠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형이 총대를 메기로 했다”며 나머지가 포기했다가, 형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배우자에게는 순위가 없습니다. 1·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대법원은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종전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종전에는 손자녀까지 끌려 들어온다고 보아, 어린 손주 이름으로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집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내려갈 여지가 있으므로, 가족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촌까지 간다는 것의 의미

실무에서 이 지점이 문제가 됩니다. 왕래가 거의 없던 사촌에게 채권자의 통지가 도착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태에서 3개월이 시작됩니다.

더 곤란한 것은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전부 포기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후순위 친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을 찾아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확인할 것 방법
고인의 부모 생존 여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의 존재와 생존 제적등본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 그 형제의 가족관계 서류

연쇄를 끊는 방법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씁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순번이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방식 후순위 파급 절차 부담
전원 포기 있음 후순위까지 신고해야 함
1인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 없음 맡은 사람이 청산 수행
전원 한정승인 없음 절차가 중복됨

두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입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까

이름만 빌려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수리 후 공고를 내고 채권 신고를 받아 순위대로 갚는 절차를 그 사람이 수행합니다. 다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적합합니다.

  • 관할 법원 접근이 어렵지 않은 곳에 거주
  • 서류 처리에 시간을 낼 수 있음
  •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이 원활함

부동산이 포함되어 청산에 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절차는 한정승인 뒤에 남는 공고와 배당에 정리했습니다.

통지가 왜 중요한가

앞 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법이 자동으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후순위 친족에게 “당신이 이제 상속인입니다”라고 통지해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알게 됩니다.

  1. 자녀들이 포기 신고를 하고 수리됨
  2. 몇 주에서 몇 달이 흐름
  3.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독촉장을 보냄
  4. 그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됨

다행인 것은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이 독촉장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앞 순위가 포기한 날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사실에 기간을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가족이니 진작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독촉장 봉투와 수령일이 남는 우편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를 준비하는 쪽에서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포기하면 그 부담이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넘어갑니다. 알리지 않으면 그들이 모른 채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포기 계획에 통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배려입니다.

순서 정리

  1. 가족관계 서류로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확인
  2. 재산과 채무의 규모 확인
  3. 조합 결정 — 전원 포기인지, 1인 한정승인인지
  4. 각자 신고 — 한 사람의 신고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

후순위에게 알리는 방법

포기를 계획한다면 다음 차례에게 알리는 것까지 준비하십시오.

방법 특징
전화·문자 빠르나 기록이 약함
내용증명 알린 시점이 남음
포기 심판문 사본 전달 근거가 분명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 사람의 3개월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나중에 “몰랐다”는 다툼도 줄입니다.

알릴 사람의 범위는 자신의 다음 순위입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부모,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 그다음이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연락처를 모르면 제적등본으로 범위를 확인한 뒤 초본으로 주소를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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